[요지] 대가 지급없이 남편 소유의 재산을 청구인 소유로 하였으므로 관련법 규정에 비추어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판단됨.
[요지] 대가 지급없이 남편 소유의 재산을 청구인 소유로 하였으므로 관련법 규정에 비추어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남편 소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대지 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0.1 매매를 원인으로 ’89.10.13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남편 소유인 쟁점토지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은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아 ’94.4.17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7,836,660원 및 동 방위세 1,306,1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6 심사청구를 거쳐 ’94.9.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83.6.23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등기 되었다가 ’89.10.1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으나 대가지급 사실이 없음을 청구인이 확인하고 있어 이건 배우자간의 양도행위는 원인무효가 아니라면 위 법령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소유인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은 쟁점토지가 제3자에 대한 보증으로 경매개시 결정이 있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남편의 도장을 도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 등기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남편 OOO의 소제기에 의하여 이건 소유권 이전등기가 증여계약 없었으므로 원인무효라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94가 단 78744, ’94.7.28)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의 남편 OOO 명의로 환원되었으므로 ’89.10.13자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OOO의 도장을 도용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는 주장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납득할 수가 없는 점,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의(이건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는) 판결은 의제자백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러한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그 판결이 실체적 진실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셋째,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은 이건 증여세 과세처분 (’94.4.17) 이후인 ’94.6.11의 일로서 소제기의 목적이 증여세 납부를 면하고자 하는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해 보면, 당초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