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건설등록업체 명의로 형식상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을 부인하고 실제 매매계약서에 따라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216 선고일 1995-03-30

[요지]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와 쟁점도로용지는 실제 매매계약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개인인 청구외 ○○외 1인에게 양도된 것이므로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7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등록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에 91.6.30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50%를 감면 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부동산투기조사 결과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체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외 1 필지의 도로 262㎡(이하 “쟁점도로용지”라 한다)와 함께 개인인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94.4.16 쟁점토지와 쟁점도로용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1,549,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0 심사청구를 거쳐 94.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택조합 대표인 청구외 OOO외 1인과 체결한 계약은 토지대금을 부담할 실질적인 매수자를 선정할 때까지 형식적으로 체결해 놓은 가계약에 불과하고, 본계약은 91.6.29 주택건설등록업체인 주식회사 OO주택과 체결하였으며 대금의 대부분도 당해 법인으로부터 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쟁점도로용지도 청구인이 주택조합측에 양도하기 이전부터 수용대상으로 정해진 것으로서 쟁점도로용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까지 토지매매계약을 미룰 수 없기 때문에 OOO외 1인과 일단 가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연히 감면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등에게 양도한 후 세금감면을 의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형식상 청구외 (주)OO주택과 한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와 쟁점도로용지는 실제 매매계약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개인인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된 것이므로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주택건설등록업체 명의로 형식상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을 부인하고 실제 매매계약서에 따라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내국인이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부칙 제14조에 의하여 91.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쟁점토지와 쟁점도로용지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91.6.29일자로 마포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외 1인과 91.2.8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쟁점도로용지를 포함한 청구인 소유의 토지는 91.6.29 잔금지급일로 하여 총 매매대금 2,400,000원에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 계약서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주택과 검인계약서를 작성한 날짜인 91.6.29 이후인 91.7.5일자로 OO종합법무법인의 공증까지 받아 두고 있는 점, 청구인이 94.1월 서울지방국세청장 앞으로 제출한 자신의 매도확인서에서도 쟁점토지와 쟁점도로용지는 청구외 OOO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91.7.11 청구외 OOO과 주식회사 OO주택 사이에 체결된 합의각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해서 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편의상 주식회사 OO주택 앞으로 명의를 변경해 두지만 그 소유권은 청구외 OOO에게 있고 건축 완료후 청구외 OOO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해 줄 것을 약속하여 공증해 두도록 하고 있는 점, 또한 서울지방법원의 서부지원의 사건 92가합7405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건축절차상의 편의상 주식회사 OO주택 앞으로 명의신탁 된 것으로 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며 또한 쟁점도로용지 역시 청구인이 공공사업용 토지등으로 직접 수용 당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와 쟁점도로용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