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거래상대방의 확인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211 선고일 1995-03-18

[요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92.11.6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 대지 489㎡, 건물 987.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또한 92.11.7 서울특별시 구로구 OO O동 OOOOO 대지 89평, 건물 63.91평(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3.12.16 청구인에게 ’92년도귀속 양도소득세 268,622,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여야 하고, 쟁점외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이므로 비과세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94.1.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94.2.24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위 양도소득세를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 내용에 따라 재조사한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초결정이 정당하고, 쟁점외부동산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202,341,910원(66,280,480원 감액)으로 경정하고, 94.6.4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조사경정 내용에 불복하여 94.6.11 심사청구를 거쳐 94.9.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양도소득금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취득금액 및 자본적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하였으나,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매수자에게 확인한 결과 위 매수자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 540,000,000원에다 동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채무 75,000,000원을 합하여 매매금액이 615,000,000원이라고 진술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540,000,000원)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채무 75,000,000원은 그 채무자가 청구외 OO공업제지주식회사이므로 청구인의 채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따라서 동 부동산의 매수자가 부담할 채무도 아닌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540,000,000원이 정당한데도 매수자가 잘못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을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당초조사시 쟁점부동산 매수자인 청구외 OOO은 동 부동산을 61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이 건 재조사시에 청구인은 신고한 양도가액 540,000,000원은 실지양도가액이 아니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말하는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시행당시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양도의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본문 및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내용을 보면 양도가액 540,000,000원, 취득가액 269,339,200원, 증축 및 수리비 151,829,140원으로 신고한 것을 알 수 있고, 이 건 이의신청결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신고시에 제출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양도가액 540,000,000원)를 검토한 바 양도일현재 동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 총합계액 710,000,000원)된 내용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그 매매대금의 수수과정도 청구인은 여러 차례 걸쳐 매수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과 상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신고시에 제출한 계약서의 금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상이하다는 확인서를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라.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으나, 처분청의 재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제출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