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206 선고일 1995-01-09

[요지] 청구인 스스로 증빙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라고 하여 추계조사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일 뿐만 아니라 서면조사결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일본 OOOOOO사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첨가물(인공감미료) 도매업 및 오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92과세연도에 청구외 일본 OOOOOO사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80,668,012원(이하 “쟁점송금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4.5.1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2,261,2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7 심사청구를 거쳐 94.9.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송금액은 청구외 일본 OOOOOO사의 기밀비로 송금되어 청구인이 청구외 일본 OOOOOO사의 지시에 의하여 지출하였으나 증빙서류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되고, 쟁점송금액은 당초 자료를 파생시킨 일본 국세청이나 이 자료를 최초로 조사한 여의도세무서장이 청구외 일본 OOOOOO사의 기밀비임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기밀비 지출에 대한 증빙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일 뿐이고 일본 국세청에서 쟁점송금액을 청구외 일본 OOOOOO사의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가처분 소득으로 볼 수 없는데도 쟁점송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소득세법 제127조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 그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6-4-3…127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 결정 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서면조회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당초 장부 등에 근거하여 세무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서면신고하였던 것을 수입금액 기장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자 청구인 스스로 증빙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라고 하여 추계조사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일 뿐만 아니라 서면조사결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인 청구인이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된 쟁점송금액을 수입계상누락하여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이 건의 경우 대응되는 필요경비의 증빙을 제시할 수 없음을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에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업무에 관련있는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일본 OOOOOO사의 국내지점인 청구인에게 대리점 수수료의 송금 방식과 동일하게 송금된 쟁점송금액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이를 수입금액 계상누락한 사실을 발견한 처분청이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자, 92년 귀속분 소득세를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계산하고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서면조사결정 받은 청구인이 증빙서류가 미비되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등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1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고, 청구인과 같이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수입금액계상누락한 쟁점송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동 금액을 서면조사결정한 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송금액이 청구외 일본 OOOOOO사의 기밀비로 청구인에게 송금된 것이고 청구인이 기밀비로 사용하였으나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제시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기밀비는 소득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0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체의 규칙 기타문서에 의하여 지급기준이 정하여 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이어야 같은 항 각호의 범위내의 금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인 바 설령 청구인이 쟁점송금액을 기밀비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기준이 없고 실지로 지급된 금액임이 입증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는 필요경비에 불산입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주장도 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