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8.10.27 OO컨트리 골프회원권(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90.3.27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6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72,000,000원으로 하여 90.4.2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의 제출이 없는 등 신고내용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94.4.16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출한 후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57,600원 및 동 방위세 2,411,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0 심사청구를 거쳐 94.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내 증빙서류인 소개인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이는 당시 골프회원권 시세와도 부합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자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에 관한 소개인의 매매대금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여기에는 매도인 및 매수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계법규정을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와 동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다. 다음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90.3.27 “쟁점자산”을 양도하고 90.4.28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65,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72,000,000원으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쟁점자산”을 소개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대금영수증을 제출하였고 그 이외의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인 회원권 양도양수서를 보면 양도자와 양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지거래금액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의 제출도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대법원 91누9800, 92.2.28 같은 뜻임)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