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차인의 확인서 등에 의한 임대수입금액의 추계조사 경정처분의정당성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203 선고일 1995-01-12

[요지]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처분청이 94.5.2 청구인에게 부과한 88년부터 91년(1월~4월분)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중부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서울특별시 중구 OOO가 OOOO OO빌딩(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조사하여 88년부터 92년까지의 임대수입금액을 정정통보함에 따라 94.5.2 청구인에 대하여 88년귀속분 종합소득세 36,571,930원 및 동 방위세 7,314,380원, 89년귀속 종합소득세 64,094,280원 및 동 방위세 12,818,850원, 90년귀속 종합소득세 61,540,800원 및 동 방위세 12,362,980원, 91년귀속 종합소득세 87,022,370원 및 92년귀속 종합소득세 51,997,8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중 88년부터 91년(1월-4월분)까지의 이건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등에 불복하여 94.6.28 심사청구를 거쳐 9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경정 및 총수입금액의 경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각호의 1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음에도 그 어느 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신고수입금액을 부인하고 경정한 것은 부당하며(91년 5월 이후 수입금액은 제외),
  • 나. 부가가치세 및 총수입금액의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기장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함에도 청구외 OOO의 말만 믿고 경정한 것은 위법한 처사이고,
  • 다. 설혹 추계경정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증빙(계약서)이 확인된 임대기간(91.5~92.4) 이전기간(88년~91년 4월)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청구외 OOO의 말대로 임대수입금액을 결정하였는 바, 이는 법령에 근거없는 경정방법으로서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동업자 OO에 의하여 재경정한 수입금액에 의하여 각년도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이건 부동산을 임차했던 청구외 OOO의 진정 및 확인서에 88.5.15-90.5.14간은 보증금 3억원, 월세는 900만원, 90.5.15-91.4.27간은 보증금이 3억원, 월세 1,000만원, 91.4.28-92.4.28간은 보증금이 3억원, 월세 1,400만원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는 부당하므로 동업자OO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하고, 청구외 OOO과의 임대차계약서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임대하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88.7월-92.4월까지의 임대현황(임대차계약서와 다른 임차인의 확인서에 의거)을 보더라도 임대보증금은 변동이 없으며, 월세만 일부 변동이 있음을 볼 때, 1층을 임차한 청구외 OOO이 제시한 보증금 3억원도 88.7월-92.4.28까지 변동이 없고, 또한 월세도 900만원, 1,100만원, 1,400만원으로 제시된 가격으로 미루어 정당함을 알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처분청이 94.5.2 청구인에게 부과한 88년부터 91년(1월~4월분)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외 OOO은 이건부동산의 1층을 임차하였던 사람으로서 그가 임차하였던 기간에 대한 임대료에 관하여 93.11.4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였다.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88년 5월부터 90년 5월까지는 보증금 300,000,000원, 월세 9,000,000원, 90년 5월부터 91년 4월까지는 보증금 300,000,000원, 월세 11,000,000원, 91년 4월부터 92년 4월까지는 보증금 300,000,000원, 월세 14,000,000원에 이건 부동산 1층을 임대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후 이건 부동산의 1층을 임차하였던 (주)OOOOO는 92년 8월부터 93년 7월까지 보증금 400,000,000원, 월세 8,000,000원에 임차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비하여 88년 5월부터 93년 6월까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 1층의 임대료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금액은 보증금 200,000,000원-400,000,000원, 월임대료 1,000,000원~2,000,000원이었다. 한편, 임대차계약서가 남아있는 91.4.28 이후분의 보증금과 월세를 보면 청구외 OOO 및 (주)OOOOO의 확인서 내용은 임대차계약서와 일치하며, 청구인도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91.4-92.4 기간의 보증금 300,000,000원, 월세 14,000,000원이라는 OOO의 확인서는 사실로 인정되고, 이로 미루어 90.5-91.4 기간의 보증금 300,000,000원, 월세 11,000,000원 및 88.5-90.5 기간의 보증금 300,000,000원, 월세 9,000,000원이었다는 OOO의 확인내용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반면에 청구인은 88.5-91.4 기간에 대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만 할 뿐 다른 금액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OOO의 확인서를 부인할 만한 아무런 반증도 없다. 그렇다면,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는 증빙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중부세무서장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하여 이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88년귀속분 등의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