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요지]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2구0493
[주 문] 남산세무서장이 1994.5.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89년도분 상속세 1,064,462,650원 및 동 방위세 177,410,44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O 하천 159㎡, 같은 리 OOOOO 하천 136㎡, 같은 리 OOOOO 하천9,759㎡ 및 같은 리 OOOOO 하천 9,048㎡의 상속재산가액을 1990.5.1 개정이전의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에 규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별지기재내역의 청구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89.11.23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인들로서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중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O 하천 159㎡, 같은리 OOOOO 하천 136㎡, 같은 리 OOOOO 하천 9,759㎡ 및 같은 리 OOOOO 하천 9,0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12.7 그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됨에 따른 보상가액으로 평가하는 등을 통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고 1994.5.6 청구인들에게 1989년도분 상속세 1,103,847,600원 및 동 방위세 183,974,60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1994.6.21 제기한 청구인들의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결정에 근거하여 1994.9.23 상속세 1,064,462,650원 및 동 방위세 177,410,440원으로 감액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보상가액으로 평가한데 불복하여 1994.9.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14일 경과된 1990.12.7에 지급된 보상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고 그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 (가)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토지·건물의 평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재산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시점에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경우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음을 감안할 때 상속개시전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등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등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겠으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있었던 감정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등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감정평가일 또는 거래시기 등까지의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90누1939, 90.7.27, 국심 92구493, 92.6.19 외 다수 같은 뜻)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1965.3.16과 1972.7.2 취득하였으나 1971.1.19 하천법제정(법률 제2292호)으로 그 제3조에 의하여 하천은 국유로 됨에 따라 사유지이던 토지가 국유화됨에 따른 보상규정이 1984.12.31 하천법 개정으로 부칙 제2조에 규정되어 쟁점토지도 1990.12.7 당해 법규정에 의한 보상과 함께 그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되었으며, 처분청은 동 보상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았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속개시당시와 보상시점의 쟁점토지의 등급에 변동이 없는 점을 들어 상속개시당시와 보상금 지급시기 사이에 쟁점토지의 가격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 동 보상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였으나, 첫째, 당해 토지등급은 1973.9.20과 1973.12.13 설정된 이후 쟁점토지 일대에 부동산투기 및 지가급등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등급변동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이는 당해 토지의 지가변동이 없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1979.1.19 하천법이 제정되고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같은 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도 국가소유로 간주됨에 따라 관할관청이 이에 대한 등급조정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 봄이 타당하며, 둘째, 쟁점토지의 보상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14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져 그 경과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당해 토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 점으로 보아 지가급등지역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며, 셋째, 건설교통부(상속개시당시 건설부)에서 발행하는 지가동향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소재한 경기도 광주군은 1989년 4/4분기에 8.36%, 1990년 1/4분기 6.22%, 2/4분기 2.86%, 3/4분기 0.42%, 4/4분기 2.92%등 계속적으로 평균지가상승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가격은 상속개시일 이후 보상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개시일 이후 1년 14일이 경과된 시점의 보상가액을 상속개시당시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는 없으며 이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므로 전시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보상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고 당해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 내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 OOOOOO 미합중국 뉴욕주 뉴욕시 OOO OOO OOOOOO OOOOO 미합중국 플로리다주 델라하시 OOO OOOOOO OOOOO 미합중국 뉴욕주 뉴욕시 OOO OOO OOOOOO OOOOO 미합중국 메사추세츠주 캠브리지시 OOOO OOOOO 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