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85.9.25부터는 제3의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어 이건 신주택을 거주이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85.9.25부터는 제3의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어 이건 신주택을 거주이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구1316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94.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귀속 양도소득세 8,849,3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OO OOOOOO(20평형,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1.11.14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35평형, 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92.6.30 취득한 후 6개월이내인 92.12.29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이내에 신주택에 입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의 보유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94.7.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849,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7.29 심사청구를 거쳐 94.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81.11.14 취득하여 92.12.29 양도함으로써 약 11년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며 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중인 92.6.30 신주택을 취득하여 93.3.6 신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신주택(아파트)취득후 6개월이 지난 8개월 17일만에 위 신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위 신주택등기부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어 처분청은 신주택취득후 6개월이내 다른 주택에 입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등으로 종전주택을 거주이전 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그러나 다른 주택의 매매계약서 및 다른 주택의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다른 주택에는 임차인 청구외 OOO 가족이 91.6.14부터 임차하여 92.2.9 청구인이 위 다른 주택을 취득할 시에도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 매매계약서의 단서조항에 의하여도, 매수인은 전세권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매수인은 다른 주택 취득과 동시에 다른 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임차인(OOO, OOO 부부)으로 하여금 92.12초순까지 신주택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다른 주택 세입자인 청구외 OOO(위 OOO의 남편)는 91.6.14 전세 입주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전세기간(2년)과 추운동절기에는 이사를 갈 수 없다고 하기에 청구인이 신주택(아파트)을 취득한지 6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면세를 받을 수 있다는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 92.12.23 전세계약보증금(2천만원)까지 지급함에 따라 93.3월초에 집을 비우게 되고 93.3.6자로 청구인 가족이 다른 주택에 입주하게 된 사실을 위 OOO의 확인서 및 위 OOO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약11년), 거주기간(약3년), 신주택의 취득경위 및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다른 주택에의 입주일이 지체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다른 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다소 지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을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전시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국심 93구1316, 93.9.13 등 다수 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