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755,000,000원인지 아니면 1,370,000,000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188 선고일 1995-05-02

[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그 자금원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370백만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08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소재 대지 144.7㎡ 및 건물 1,270.17㎡(지하2층 지상8층 건물이며, 단 5~8층은 미등기임. 이상 대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1.8.31(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청구외 OOO 및 OOO(OOO의 자)에게 양도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중 대지 및 등기된 지하2층~지상4층 부분의 건물에 대하여는 매매대금 710백만원의 검인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나머지 미등기된 지상 5~8층 부분의 건물에 대하여는 매매대금 45백만원의 일반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위 매매대금 755백만원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를 신고하였다. 처분청(당초 조사관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위 계약서상의 금액 755백만원 이외에 이면으로 615백만원을 매수인으로부터 더 받은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1,370백만원으로 본 후 동 615백만원을 청구법인의 1990.7.1~1991.6.30 사업년도분 양도차익(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고정자산처분익(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가산하고 대표자(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는 바, 청구법인으로부터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납부가 없자 1994.4.18 청구법인에게 1990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325,803,500원 및 동 방위세 59,237,000원을 부과처분(원천징수 불이행 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16 심사청구를 하고 1994.8.2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4.9.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청구법인이 기 신고납부한 대로 755백만원이며 처분청이 추단한 1,370백만원이 아니다.

① 쟁점부동산중 건물은 1966.12.24 준공된 것으로서 승강기가 없는 노후된 건물이고 재개발사업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재개발계획도상 도로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평소 원매자가 없어 고심하던 차 청구외 OOO가 일시불로 매입하겠다 하였고 1989.8.25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도 603,451,000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저렴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755백만원에 양도한 것이며,

②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1990.1.1 공시지가가 781,380,000원임은 위와 같은 재개발계획도상의 여건이 반영되지 아니한 높은 가액이었으나 양도당시에는 공시지가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었으므로 지가 재조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지 그 가액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수용한 것은 아니고,

③ 위 매매가액이 진정한 가액임은 그 매수자중 일원인 OOO이 제기한 증여세건 심판청구결정(국심 93서857, 1993.11.18)에서도 인정된 바 있으며,

④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그의 모 OOO은 그들의 은행대출금을 그들의 자금으로 상환할 만한 충분한 자력이 있는 자들이므로, 청구외 OOO(쟁점부동산의 매입자중 일원)의 예금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었을 무렵에 청구외 OOO과 OOO의 금융기관 대출금 각 3억원씩 6억원이 상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청구법인이 그 만큼 양도대금을 누락시킨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⑤ 청구외 OOO의 계좌에서 당시 출금된 거래는 동 OOO가 심판청구일 현재 73세의 고령이라 1990년도 당시의 내용을 기억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뇌출혈로 인한 신병치료차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서 청구법인으로서는 그 규명이 어려우나 쟁점부동산의 거래와는 관계가 없는 별개의 정상적인 거래이었을 것으로 인정되며,

⑥ 처분청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후 그 대금을 추가로 더 받았다는 것이 되나 등기를 이전한 후 대금을 더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일이고,

⑦ 부동산 소개인에게 지급된 15백만원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이 아니라 매수자측이 지급한 것인 바, 처분청이 확실한 근거도 없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755백만원을 부인하고 이보다 615백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추단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당연 무효이므로 본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755백만원임에도 1,370백만원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거래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는 공시지가 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임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있어 양도가액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나 매매실례가액등에 의하지 않고 단지 일시불이라는 조건만으로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공시지가(1990.1.1의 공시지가 781백만원)에도 못 미치는 755백만원에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서울지방국세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청구외 OOO에 대하여 금융자료 조사를 실시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으로 신고한 755백만원 이외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OOO의 모) 명의의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 상환액 6억원과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액 15백만원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그 자금원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370백만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755백만원인지 1,370백만원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1) 먼저, 본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55백만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실수령액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무렵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OOO의 모) 명의의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 6억원의 상환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자 동 6억원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인 것으로 간주하고 중개수수료 15백만원과 당초의 755백만원을 합한 1,370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았음이 확인되는 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한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755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제반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2) 사실관계 내용을 보면, 첫째, 쟁점부동산에 대한 여러가지 평가는 다음과 같으며, 적 요 금 액(원)

①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매계약서 금액(1990.8.31 일시불)

② 종전 기준시가(1990.8.31)

③ 공시지가(단, 건물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이며 공시지가는 이 건 양도일의 다음날인 1990.9.1부터 적용됨)

④ 감정가액(1989.8.25, 한국감정원)

⑤ 감정가액(1990.8.31로 소급하여 코리아 감정평가법인이 1994.12.14 감정한 가액)

⑥ 처분청의 당초 결정 양도가액

⑦ 처분청의 본건 경정 양도가액 755,000,000 557,829,130 882,612,280 603,451,900 807,704,200 755,000,000 1,370,000,000 둘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755백만원은 매수인에게 인계한 임대보증금 391,800,000원이 채무로 공제되고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2,500,000원과 매도인에게 귀속될 1990년 8월분 임대료 8,561,025원이 가산된 실수령액 384,261,025원을 청구법인이 1990.9.10 수령하여 그중 3억원은 1990.9.10 청구법인 명의로 OO상호신용금고에 예금하였고 84,200,000원은 OOOO은행 OO동지점에 청구법인 명의로 예금한 후, 위 384,200,000원을 청구외 OOO과 OOO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사실은 없음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금융자료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셋째, 동 금융자료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 개인 명의의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 3억원이 1990.9.10~1990.9.13 사이에 상환되고 동 OOO의 모인 청구외 OOO 명의의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 3억원이 1990.9.14~1990.9.27 사이에 상환되었음이 확인되는 데 합계 6억원의 동 상환자금은 아래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OOO)로부터 출금된 자금인 것으로 추정되며, 한편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1990.8.31 지급한 쟁점부동산의 중개수수료 15,000,000원도 매수인인 청구외 OOO로부터 수령한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것임이 확인된다.

90. 8.30 입금 OOOO·OO 자기앞 수표 700,000천원 OOOOOOOOOOOO 인 출 금 717,000천원 中 OOOO금융 OOO (OOO) CMA OOOOOOOOO 90.8.31 입금 OO,다동 자기앞수표 ’15,000천원 OOOOOOOO(10,000천×1) OOOOOOOOOOOO(1,000천×5) OO, OO동 OOOOOOOOOOOOO OOO ※OOO은 90.8.31 OOO로부터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OO, 영업1부 (OOO) OOOOOOOOOOOO OO, OO (OOO) OOOOOOOOOOOOOOOOO OO, OOO (OOO) OOOOOOOOOOOOO OO, OO (OOO) OOOOOOOOOOOOO OO, OO (OOO) OOOOOOOOOOOOO OO, OO (OOO) OOOOOOOOOOOOO OO, OO (OOO) OOOOOOOOOOOOO 90.9.8 입금 1억(OOO, 지점 OOOOOOOOO) 90.9.8 1억(OOOOOO) 90.9.7 1억(OOOOOO) 90.9.8 1억(OOOOOO) 90.9.7 1억(OOOOOO) 90.9.8 1억(OOOOOO) 90.9.8 1억(OOOOOO) 넷째,청구법인과 청구외 OOO 및 OOO은 위 대출금의 상환자금출처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치 못하고 있고, 청구외 OOO도 자기구좌에서 추가로 인출된 자금의 사용처를 달리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다섯째,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755백만원임은 그 매수자 중 일원인 청구외 OOO이 제기한 증여세 심판청구결정(국심 93서857, 1993.11.18)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고 주장하나 동 심판결정문 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얼마인지는 그 당시 다툼의 대상이 아니었고 처분청이 결정한 취득가액중 그 2/5지분에 상당하는 자금을 청구외 OOO이 그의 아버지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만 쟁점이었던 사항으로서 당 심판소에서는 그 증여사실 유무만 심리하여 청구주장을 기각결정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상 사실관계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첫째,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구좌에서 1990.8.30 인출된 7억원이 1억원씩 분할되어 1990.9.7 및 9.8 OO은행 영업1부외 6개 금융기관에 입금되었다가 1990.9.10~9.27 사이에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었기 때문에 그 뒤의 흐름에 대한 추적이 차단되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 명의의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 3억원이 1990.9.10~9.13간 7회에 걸쳐 현금으로 상환되었고, 동 OOO의 모 OOO 명의의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 3억원이 1990.9.14~9.27 사이에 5회에 걸쳐 현금으로 상환되었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 및 OOO은 위 대출금의 상환자금 출처를 입증치 못하고 있고, 매수인도 자기의 구좌에서 추가로 인출된 자금의 사용처를 달리 밝히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다같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줄이는 것이 상호의 이익에 합치되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줄여 거래하면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금융자료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는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차단시키기 위하여 변칙적인 처리를 하였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OOO 및 OOO의 대출금 6억원이 청구외 OOO로부터 받은 자금에 의하여 상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등기이전서류를 1990.8.31 매수인에게 교부하면서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계약서 금액 이외에 추가로 615백만원을 더 받아 15백만원의 수표는 소개인 OOO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6억원은 매수인 OOO 명의로 여러 구좌에 나누어 입금시켰다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외 OOO과 OOO의 대출금상환에 사용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청구법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신고한 당초의 755백만원에 위 615백만원을 가산한 1,370백만원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370백만원이므로 처분청이 동 양도가액을 1,370백만원으로 보아 본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