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세무서장이 94.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분 증여세 60,916,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소재 OOOO주식회사의 주주로서 91.3.26 150,000,000원을 유상증자(이하“쟁점증자대금”이라 한다)하면서 91.3.20~22 상호신용금고로부터 115,160,000원(91.3.20 OO상호신용금고 29,080,000원, OO상호신용금고 29,567,000원, 91.3.22 OO상호신용금고 29,236,000원, OO상호신용금고 27,577,000원)을 기채하여 이를 증자금으로 사용하고 91.6.5 OO상호신용금고, 91.6.8 OO상호신용금고, OO상호신용금고, OO상호신용금고에 각 30,000,000원 계 120,000,000원을 상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와 같이 청구인 지분 유상증자대금 150,000,000원을 청구인 명의로 상호신용금고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증자하고 이를 91.6.5~6.8 상환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소득원이 없는 미성년자라 하여 위 상환대금등을 청구인의 부(父)인 OOO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94.4.16 청구인에게 91년 증여분 증여세 60,916,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3 심사청구를 거쳐 94.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은 위 쟁점 유상증자금 총액 150,000,000원중 35,000,000원은 당초 청구인 소유 부동산양도대금으로 납부하였고, 나머지 115,000,000원도 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부하고 청구인 소유 부동산양도대금을 인출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였는데도 위 유상증자금 150,000,000원 전액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현금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이 건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자금으로 상환하였다면 유상증자시인 91.3.26 현재 청구인의 자금이 있었다는 것인 데도 융자를 별도로 받은 사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증자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증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34조의6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에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사용한 금액으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먼저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이 건의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서 및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소재 OOOO주식회사의 주주인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인의 모(母) OOO, 청구인의 형, 매인 OOO, OOO, OOO 등이 91.3.26 유상증자를 하면서 그 증자대금 590,000,000원(이중 청구인 해당분 150,000,000원)중 575,000,000원(이중 청구인 명의 채무 115,000,000원)을 91.3.20~3.22 기간동안 OO상호신용금고 등으로부터 일괄 차입하여 증자하고 91.6.5~6.8 상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소득원이 없는 미성년자(증자당시 14세)로 보아 이 건 청구인 명의로 납부된 증자대금 150,000,000원을 청구인의 부(父)인 OOO의 현금증여에 의하여 조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을 경제적 무능력자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OO리 O OO 임야 33,563㎡(이하 “용인임야”라 한다)를 매도한 대금으로 이 건 증자대금 및 채무상환을 하였다는 주장인 바,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용인임야의 양도대금을 믿을 수 있는지 본다. 청구인은 위 용인임야를 88.7.15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89.1.10 용인임야를 포함한 다른 토지(임야, 대지 등)와 현금 등의 평가액 58,885,352원(부동산은 기준시가로 평가)을 청구인의 부(父)인 OOO으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처분청에 증여세 자진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89.3.17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였음이 관련 등기부등본 및 증여세신고서,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위 용인임야의 양도가액이 253,8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 제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용인임야를 253,800,000원에 양도하고 89.11.20 계약금으로 70,000,000원, 89.12.8 잔금으로 183,8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심의 질문에 OO OO투자신탁 OO지점의 회신에 의하면 위 계약금 및 잔금일의 다음날인 89.11.21과 89.12.9 각 70,000,000원, 180,000,000원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계좌번호 OOOOOOOOOOOOO)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용인임야를 253,8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용인임야 양도로 조성된 253,800,000원이 쟁점증자대금의 자금원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OO투자신탁 OO지점 및 OO투자신탁 OO지점의 거래실적증명서, 입금전표, 거래내역확인서, 출금전표 등에 의하면 전시한 OO투자신탁 OO지점에 입금된 용인임야 양도대금 250,000,000원은 90.5.3 인출되었고, 이후 위 인출된 자금의 이동상황을 청구인이 명확하게 입증하지 아니하여 위 90.5.3 인출한 자금의 일부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91.5.24 50,000,000원, 91.5.31 40,000,000원, 91.6.5 30,000,000원 계 120,000,000원이 OO투자신탁OO지점의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91.6.5 30,000,000원, 91.6.8 90,000,000원을 인출하여 91.6.8 OO상호신용금고 와 OO상호신용금고에 각 30,000,000원씩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60,000,000원도 대출금상환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관련자료의 제시가 없어 알 수는 없으나 위 인출날짜와 금액, 대출금 상환날짜와 금액이 일치되는 점으로 보아 91.6.5 OO상호신용금고에, 91.6.8 OO상호신용금고에 각 30,000,000원씩 대출금상환에 쓰인 것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어 보인다. 이상과 같이 이 건은 비록 청구인이 조성한 자금이 쟁점증자대금 조성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그 대금의 흐름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되지는 아니하지만 이 건 증자일 이전에 청구인이 증여세를 부담하고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여 이 건 증자대금 이상의 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으로 이 건 증자에 따른 부채상환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로, 처분청이 이 건 증자대금 조성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여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증자대금에 OO 소득원이 있는지 여부에 OO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단순히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위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증자대금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은 잘못이라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