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우보증서만을 제출하고 있어 이를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서 채택하기 어렵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우보증서만을 제출하고 있어 이를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서 채택하기 어렵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