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171 선고일 1995-01-21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우보증서만을 제출하고 있어 이를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서 채택하기 어렵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 OOO(청구인별 주소는 별지와 같으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89.7.29 피상속인 청구외 OOO(OOO의 부친, OOO의 남편)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전 46㎡중 1/3인 1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93.12.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양도가액 60,664,000원, 취득가액 23,151,320원)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4.5.16 청구인들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각각 6,448,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6.17 심사청구를 거쳐 9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20,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법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우보증서만을 제출하고 있어 이를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서 채택하기 어렵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양도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20,000,000원이라고 하면서 매수인이 직접 확인한 확인서(인감증명첨부)가 가장 확실한 증빙서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서 채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20,000,000원이 진실된 가액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원칙적인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주소 성 명 주 소 O O 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 O O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