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실소득자에게 과세하면서 그 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148 선고일 1995-03-09

[요지]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가액도 법소정의 환산방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과 청구외 OOO, OOO, OOO 이상 5인 명의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335.7㎡, 같은동 OOO 대지 638.8㎡, 같은동 OOOOO 대지 396.8㎡, 같은동 OOOOOO 대지 472㎡를 취득하여 같은동 OOOOO 대지는 1988.3.7 같은동 OOO 대지는 1988.11.23 같은동 OOOOO와 같은동 OOOOOO 대지는 1990.2.24 각각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을 1/5씩 분할하여 5인이 각각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제외한 청구외 OOO, OOO, OOO 이상 3인은 등기상 명의자에 불과할 뿐 사살상 소유자는 청구인들이라 하여 위 OOO, OOO, OOO 지분의 양도소득금액을 청구인들의 양도소득금액에 합하여 1988년 귀속 양도소득세 9,640,170원 및 동 방위세 1,222,200원과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9,750,870원 및 동 방위세 6,201,370원을 결정하여 1994.4.19 청구인들에게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6.15 심사청구를 거쳐 1994.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① 청구외 OOO, OOO, OOO이 납부한 세액을 청구인들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총결정세액에서 이를 차감하였으며, 신고불성실가산세(1988년 귀속분 8,076,798원, 1990년 귀속분 22,655,842원)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OOO, OOO, OOO이 각자 납부한 세액은 이를 취소하여 이들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과소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할 수 있으나 각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며, ②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의 배율을 적용하면서 취득가액은 해당 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계산함으로써 과다한 양도차익이 산정되어 과세되었는 바, 이는 조세부과의 형평성을 잃은 처분으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6-2-14…121[명의위장의 경우 가산세 적용범위]에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② 취득가액도 법소정의 환산방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① 명의위장자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사실상 소득자에게 과세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자산양도차익 계산방법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OOO·OOO이 명의자에 불과할 뿐 실소득자가 아님을 인정하면서(명의 위장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다투지 않고 있음) 명의자들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며, 명의자들이 납부한 세액을 명의자에게 환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21조[가산세]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6-2-14…121[명의위장의 경우 가산세 적용범위]에서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이 경우, 법 제121조 제1항의 기장신고 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각자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을 명의자에게 분산시켜 소득금액신고를 함으로써 청구인들이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기 때문에 청구인들은 납세의무자로서의 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명의자들이 납부한 세액은 청구인들이 명의자들의 이름을 빌려 납부한 것에 불과할 뿐 실소득자인 청구인들이 납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제 납부자인 청구인들의 납부할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양도차익계산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제 증빙(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양도한 토지는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56조의5 제7항(1990.3.15 재무부령 제181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가액과 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으로서 조세부과의 형평성을 일실하였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제1항(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에서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 (가)(1990.5.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토지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1989.8.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에서 영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장은 위 위임규정에 따라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의 국세청기준시가 계산방법에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당시 조사된 배율이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어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으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당초처분 정당하고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