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사업자등록을 직권 정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127 선고일 1995-05-25

[요지] 청구인들은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가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할 뿐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쟁점사업장의 출자 및 소득분배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에서 서대문구청장의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는 OOO회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94.4.17 현재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들로서, 93.6.14 쟁점 사업장의 공동사업자 명의를 종전의 청구인 OOO·OOO, 청구외 OOO에서 청구인 OOO·OOO·OOO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청구인들의 신고에 의거 사업자명의를 위와 같이 정정하여 교부하였다가, 청구외 OOO이 사업자등록증상의 공동사업자 명의에서 자신이 제외된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사업자등록내용을 재조사한 다음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와 영업허가상의 명의자가 서로 다르고 실지 사업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94.4.18 공동사업자 명의를 영업허가상 명의자인 OOO·OOO로 변경하여 등록을 직권정정하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88.1.1~’92.12.31기간의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을 당시의 허가상 명의자를 기준으로 정정 결정한 다음, 94.5.16 청구인 OOO·OOO에게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음 - (단위: 원) 성 명 과세년도 고 지 세 액 합 계 소 득 세 방 위 세 OOO ’88 ’89 1,843,750 1,472,490 1,536,460 1,227,080 307,290 245,410 OOO ’91 2,660,640 2,660,640

•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6.15 심사청구를 거쳐 94.9.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허가상의 사업자명의가 서로 다르고 실지 사업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소득세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 위와같은 처분을 하였으나, 위 소득세법 규정의 입법취지는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명의자 과세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사업장의 경우 사실상의 사업자가 지난 10여년간 세법상의 제반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이를 부인하고, 영업허가상 명의자를 기준으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과거 5년간의 소득에 대한 귀속자를 정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이건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또한 ’94.4.18 현재 실제 사업자임이 분명한 청구인 OOO를 위한 같은 사유로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에게 제외하고 그 공동사업자 명의를 영업허가상 명의자인 OOO·OOO로 변경하여 직권 정정함은 부당하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단서의 규정은 실질과세가 가능한 경우에는 명의자과세를 배제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고 실질과세가 가능한 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외 OOO은 자신이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 명의를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93.1.1자로 청구외 OOO 지분이 OOO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등 서로가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들은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가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할 뿐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쟁점사업장의 출자 및 소득분배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와 영업허가상 공동사업자 명의가 다르고 사실상의 사업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그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한 귀속자와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을 허가상 명의자를 기준으로 정정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 결정한 처분의 당부(쟁점①)와 그 사업장의 공동 사업자명의를 영업허가상 명의자인 OOO·OOO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 정정한 처분의 당부(쟁점②)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의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서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

2. 대외무역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수입업. 다만, 수입대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①에 대하여

(1)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변동내용을 보면, 영업허가상 사업자는 ’83.3.14~’88.10.17 까지는 OOO·OOO이었다가, ’88.10.18~’90.5.10 까지는 OOO·OOO으로 ’90.5.11~’94.5.30까지는 OOO·OOO로, ’94.5.31 이후에는 OOO·OOO·OOO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는 ’83.1.12~’93.6.13 까지는 OOO·OOO·OOO이었다가 ’93.6.14 OOO·OOO·OOO로 변경된후 ’94.4.18 처분청에 의하여 OOO·OOO로 직권정정 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허가상 사업자명의와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명의가 서로 달라 실제 공동사업자를 확인할 수 없고, 그 공동사업자간의 지분율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전시와 같은 처분은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그간의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인 OOO등 3인의 쟁점사업장의 출자지분을 각각 3분의1씩 소유하고 있는 실제의 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93.6.14 청구인들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정정되기 전까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였던 청구외 OOO은 ’93.10.20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등록명의 원상회복 신청서에서 ’93.6.14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이 종전의 3인의 공동사업자중 자신이 청구인 OOO로 변경되어 정정교부된 사실에 대하여 자신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청구인등은 93.1.1자로 청구외 OOO 지분이 청구인 OOO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93.1.1 현재 쟁점사업장의 실제 공동사업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이 쟁점사업장의 출자지분을 청구외 OOO(청구인 OOO의 남편)에게 양도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라고 제출하는 청구외 OOO과 OOO간에 내용증명 우편물로 주고받은 통고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쟁점사업장의 출자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던중 ’89.10.17 그중 30%를 청구외 OOO에게 채무변제를 위하여 조건부로 인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외 OOO도 쟁점사업장의 출자지분 30%를 조건부로 인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83.1.12~’92.12.31 기간 동안의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 OOO·OOO·OOO이며, ’93.1.1 이후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 OOO·OOO·OOO로서 각인의 출자지분도 각각 3분의 1씩이라는 청구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셋째,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가 실제 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이 실제 그들에게 각인의 출자지분율에 따라 귀속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소득분배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허가상 사업자명의와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명의 달리해야만 할 특별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실은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의 경우 그 사업장의 실제 공동사업자와 그 공동사업자간의 출자지분율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 단서의 취지는 인가·허가·면허·특허 등을 받아서 경영하는 사업에 있어서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고 이에 대하여 실질과세가 가능한 경우에는 인가·허가 등의 명의자에 대한 명의자 과세를 배제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청구인들에게 있다고 할 것(대법 ’86누 635, 87.10.28: 같은 뜻임)이므로, 앞에서 본바와 같이 실제 공동사업자와 그 공동사업자간의 출자지분율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허가상 명의자를 기준으로 경정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가 ’90.5.11 일신상의 사정으로 영업허가상 명의자를 타인으로 대체하였을 뿐 실제 쟁점사업자의 공동사업자의 한 사람임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94.4.18 뚜렷한 근거도 없이 사실상 공동사업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사업자등록상의 공동사업자에게 청구인 OOO를 제외하고 그 공동사업자 명의를 영업허가상의 명의자인 OOO·OOO로 직권 정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경우 실제 공동사업자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명의와 영업허가상 사업자명의를 달리 해야만할 특별한 사유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 명의를 영업허가상 명의자인 OOO·OOO로 직권정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 명단 성 명 주 소 OO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O OOOOOOO OOO 〃 〃 〃 OOOOO OOO 〃 동대문구 OO O동 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