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가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할 뿐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쟁점사업장의 출자 및 소득분배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들은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가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할 뿐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쟁점사업장의 출자 및 소득분배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에서 서대문구청장의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는 OOO회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94.4.17 현재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들로서, 93.6.14 쟁점 사업장의 공동사업자 명의를 종전의 청구인 OOO·OOO, 청구외 OOO에서 청구인 OOO·OOO·OOO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청구인들의 신고에 의거 사업자명의를 위와 같이 정정하여 교부하였다가, 청구외 OOO이 사업자등록증상의 공동사업자 명의에서 자신이 제외된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사업자등록내용을 재조사한 다음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와 영업허가상의 명의자가 서로 다르고 실지 사업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94.4.18 공동사업자 명의를 영업허가상 명의자인 OOO·OOO로 변경하여 등록을 직권정정하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88.1.1~’92.12.31기간의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을 당시의 허가상 명의자를 기준으로 정정 결정한 다음, 94.5.16 청구인 OOO·OOO에게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음 - (단위: 원) 성 명 과세년도 고 지 세 액 합 계 소 득 세 방 위 세 OOO ’88 ’89 1,843,750 1,472,490 1,536,460 1,227,080 307,290 245,410 OOO ’91 2,660,640 2,660,640
•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6.15 심사청구를 거쳐 94.9.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
2. 대외무역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수입업. 다만, 수입대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변동내용을 보면, 영업허가상 사업자는 ’83.3.14~’88.10.17 까지는 OOO·OOO이었다가, ’88.10.18~’90.5.10 까지는 OOO·OOO으로 ’90.5.11~’94.5.30까지는 OOO·OOO로, ’94.5.31 이후에는 OOO·OOO·OOO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는 ’83.1.12~’93.6.13 까지는 OOO·OOO·OOO이었다가 ’93.6.14 OOO·OOO·OOO로 변경된후 ’94.4.18 처분청에 의하여 OOO·OOO로 직권정정 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허가상 사업자명의와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명의가 서로 달라 실제 공동사업자를 확인할 수 없고, 그 공동사업자간의 지분율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전시와 같은 처분은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그간의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인 OOO등 3인의 쟁점사업장의 출자지분을 각각 3분의1씩 소유하고 있는 실제의 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93.6.14 청구인들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정정되기 전까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였던 청구외 OOO은 ’93.10.20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등록명의 원상회복 신청서에서 ’93.6.14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이 종전의 3인의 공동사업자중 자신이 청구인 OOO로 변경되어 정정교부된 사실에 대하여 자신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청구인등은 93.1.1자로 청구외 OOO 지분이 청구인 OOO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93.1.1 현재 쟁점사업장의 실제 공동사업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이 쟁점사업장의 출자지분을 청구외 OOO(청구인 OOO의 남편)에게 양도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라고 제출하는 청구외 OOO과 OOO간에 내용증명 우편물로 주고받은 통고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쟁점사업장의 출자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던중 ’89.10.17 그중 30%를 청구외 OOO에게 채무변제를 위하여 조건부로 인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외 OOO도 쟁점사업장의 출자지분 30%를 조건부로 인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83.1.12~’92.12.31 기간 동안의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 OOO·OOO·OOO이며, ’93.1.1 이후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 OOO·OOO·OOO로서 각인의 출자지분도 각각 3분의 1씩이라는 청구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셋째,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가 실제 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이 실제 그들에게 각인의 출자지분율에 따라 귀속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소득분배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허가상 사업자명의와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명의 달리해야만 할 특별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실은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의 경우 그 사업장의 실제 공동사업자와 그 공동사업자간의 출자지분율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 단서의 취지는 인가·허가·면허·특허 등을 받아서 경영하는 사업에 있어서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고 이에 대하여 실질과세가 가능한 경우에는 인가·허가 등의 명의자에 대한 명의자 과세를 배제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청구인들에게 있다고 할 것(대법 ’86누 635, 87.10.28: 같은 뜻임)이므로, 앞에서 본바와 같이 실제 공동사업자와 그 공동사업자간의 출자지분율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허가상 명의자를 기준으로 경정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