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였음이 입증되는 매매계약서 등 입증서류의 제시도 없어 쟁점수입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임.
[요지] 당초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였음이 입증되는 매매계약서 등 입증서류의 제시도 없어 쟁점수입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 고지서를 처분청의 직원이 직접교부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에 내방한 당시에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공시송달하였음은 위법하니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2) 쟁점토지는 사실상 위 OOO과 OOO, 청구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이고, 쟁점수입금액은 자신의 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대금인데도 이를 알선수수료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니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고지서를 국세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교부송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 OO OOOO (이하 “주민등록상 주소지”라 한다)에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이 장기간 거주하지 않아 송달하지 못하였음이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및 위 OO빌라의 관리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건 고지서를 94.5.20 공시송달하였음은 정당하고,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과 같이 대금을 분배받은 OOO과 OOO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는 등 채권확보 조치를 하였음이 확인되나 청구인 명의로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으며, 또한 당초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였음이 입증되는 매매계약서 등 입증서류의 제시도 없어 쟁점수입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공시송달에 의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쟁점수입금액을 알선수수료 수입으로 보아야 하는지,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1) 먼저 관련 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의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등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부분 청구주장은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이하 “이 건 고지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동 주소지에 부재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자 이를 공시송달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공무원이 직접 이 건 고지서를 교부송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내방한 당시에 청구인이 부재중이었다는 이유로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니 이 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및 가족이 88.6.18~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주민등록등본, 청구인의 아들인 OOO이 군(軍)복무를 하면서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물을 보낸 사실이 나타나는 94.5.3자 우체국의 소인이 된 우편물봉투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이 건 고지서 송달담당 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94.5.16~94.5.18 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출장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재로 송달을 할 수 없었고, 위 주소지의 관리인인 OOO도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의 현재소재를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94.5.12)』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가 94.5.10부터 가출하여 이곳 저곳 소재파악에 나섰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등으로 보아 이 건 고지서 공시송달일 현재 청구인은 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된다 하겠고, 따라서 이 건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