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되는 부동산의 경우가 아니어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요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되는 부동산의 경우가 아니어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3구2103 / 국심1993구2103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1994.5.16 청구법인에게 한 1990.7.1~ 1991.6.30 사업년도분 법인세 2,100,250,8OO원의 부과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철강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0.7.1~1991.6.30 사업년도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 철도용지등 30필지 23,981.70㎡ 및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4,425 대지 1필지 314.70㎡(이상 31필지 24,296.40㎡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쟁점토지 명세 별지)를 청구외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 OO연탄 주식회사(OO공장)에 임대하고 동 사업년도에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510,000,000원을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1991.6.30현재 장부가액 1,453,668,268원)가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3항 제1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년도 종료일(1991.6.30) 현재의 부동산가액을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36,444,600,000원으로 평가한후 위 임대수입금액이 쟁점부동산가액의 3%(1,093,338,000원)에 미달된다 하여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후 쟁점토지의 보유에 따른 지급이자 4,323,106,570원과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제1호(1993.12.31 개정전의 것)에 의한 제세공과금 45,278,030원을 손금불산입,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1994.5.16 청구법인에게 1990.7.1~1991.6.30 사업년도 해당분 법인세 2,100,250,8OO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20 심사청구를 하고 1994.7.20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4.9.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자 의견
(1)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로 계산한 것은 부당하며 사업년도 개시일 현재로 계산하여야 한다.
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1991.12.28 개정전)에 의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사업년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제17항 각호(제1호:건축물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제2호:토지의 경우 개별필지의 지가)의 가액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여 임대차 행위를 개시한 날(사업년도 개시일)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부동산가액, 즉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사업년도의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함으로써 임대수입금액을 사업년도 개시일로 소급하여 추가적으로 받아야만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을 면할 수 있다 함은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사계약상의 신의성실원칙을 저해하는 부당한 규정이고,
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부동산가액과 비교하여 임대료를 적정률 이상으로 받아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분자인 부동산수입금액은 1990.7.1부터 1991.6.30까지의 수입금액인데 반해 분모인 부동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일인 1991.1.1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산된 금액으로 하여 비교하여 할 부동산가액은 1990.7.1부터 12.31까지의 기간은 1990년도의 공시지가, 1991.1.1부터 6.30까지의 기간은 1991년도의 공시지가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합리적인데 이를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모법인 시행령의 취지와 어긋나게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은 당연 무효이며,
③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 제4호에 대한 1993.2.27 개정에서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사업년도 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개정한 점을 보아도 정부가 구 규정의 부당함을 인정한 것이므로 그 적용 및 운용을 가능한한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게 합리적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의 경우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로 부동산가액을 계산한 결과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였음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에 대한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그 기준일이 1991.1.1이지만 사업년도 종료일(1991.6.30)이 지나 1991.7.1 고시(공고)되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1990.7.1~1991.6.30 사업년도 종료일의 부동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될 수 없고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어야 한다.
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서 토지의 가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하였고, 소득세법 제115조(기준시가) 제6항에서 『제1항 제1호(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년도 종료일 까지 당해 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고시(공고)되지 아니하면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밖에 없고,
② 국무총리훈령으로 1990.4.11 제정되고 1991.3.29 개정된 개별토지 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지가의 결정)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6조의 절차를 거쳐 조사·산정한 지가를 개별토지가격으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가를 결정한 사실 및 그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청구방법등을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1991.3.29 개정전에는 공고에 관한 규정이 없었음)
③ 건설부장관이 1991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1991.6.29까지 결정 공고하도록 조치하라는 공문을 1991.6.26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1991.6.26 모사전송하고 1991.6.27 정본 발송)하였고, 같은날 OO지상에 1991.6.29자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는 것을 발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조회하여 중랑구청장으로부터 회신받은 공문(토관 58323-2119, 1994.12.17)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OO동장에게 개별공시지가결정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한 날이 1991.7.1이므로, 비록 동 공문에 1991.6.29자로 구청장 명의로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공고문안이 첨부되어 있었고, 또 OO동장이 이를 구청장 명의로 공고함에 있어서 1991.6.29로 되어 있는 공고문안을 그대로 공고하였다 하더라도 동 공고문은 실제 1991.7.1 이후에 공고된 것으로서 1990.7.1~1991.6.30사업년도 종료일 이후에 공시된 것이므로 1991년도의 개별공시지가는 쟁점토지에 대한 1991.6.30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부동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될 수 없으며,
④ 과세관청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를 1991.6.29로 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행정관청에서 공고한 날로 하게 되면 행정집행상 혼란이 오기 때문에 1991.6.29로 밖에 볼 수 없다 함은 지나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므로 본건의 경우 19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고, 이와같이 19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동산가액을 계산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임대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년도중에 공시지가가 산정된 경우에는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국세청 법인 22601-2469, 1990.12.26)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며,
(2) 청구법인은 1991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쟁점토지 관할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사무소에 1991.7.1 하달되어 공고되었으므로 동 공시지가는 1991.7.1 이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개별공시지가는 1991.6.29 결정·공시지가는 1991.7.1 이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개별공시지가는 1991.6.29 결정·공시되었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지가공시 기준일)의 규정에 의거 동 공시지가기준일은 1991.1.1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임대에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정과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동 토지가액의 3%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쟁점토지의 부동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1):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을 사업년도(1990.7.1~1991.6.30)의 개시일과 종료일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인지와 청구(2): 사업년도 종료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1991.6.30 현재의 부동산가액을 19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와 1991년도의 개별공시지가중 어느 것에 의할 것인지(쟁점토지에 대한 1991년도의 개별공시지가 공고일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 제11호(가)목에서 『③ 영 제43조의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1.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2. 동조 제8항에 의하면 1993.2.27 개정에서 『제3항 및 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가액은 다음의 가액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사업년도 종료일(사업년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
3.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업년도 개시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4.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대한 지가로서 사업년도 개시일 현재 공시된 지가 또는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규정하였으며 이 개정규정은 부칙(1993.2.27 재무부령 제1911호) 제3조에 의하면 1993.1.1 이후 최초로 결산확정일이 도래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는 한편, 그전인 1991.12.28 개정되기전의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은 『영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사업년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제1항 각호의 가액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살피건대, 1993.2.27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의 규정은 1993.1.1 이후 최초로 결산확정일이 도래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건 1990.7.1~1991.6.30 사업년도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반면, 1990.7.1~1991.6.30 사업년도 당시에는 1991.12.28 개정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1991.6.30(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토지의 경우)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도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사업년도 종료일인 1991.6.30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함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을 사업년도 종료일인 1991.6.30 현재 기준으로 계산하였음은 적법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1.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1호에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993.12.31 개정전의 것) 제1,3,4,8항에서 『①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5.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용부동산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취득과 동시에 비업무용부동산등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 그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아니하며, 다음 산식중 자산가액의 합계액에 비업무용부동산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합산한다. 지급이자 × 지급이자 ×
⑧ 제4항 및 제6항의 산식중 총차입금·자기자본 및 법 제18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7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자산 및 동조 제2항 제3호의 자산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사업년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는 제3항 제11호 가목(1991.2.28 개정후의 것), 제8항(1991.12.28 개정전의 것) 및 제9항에서 『③ 영 제43조의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1.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⑧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당해사업년도 종료일(사업년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제1항 각호의 가액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⑨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부동산가액에 대한 연간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부동산물건별로 구분가능한 경우에는 그 물건별로 수입금액 비율을 계산한다.
1. 수입금액비율은 당해 부동산가액에 대한 당해사업년도의 연간수입금액비율과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것 중 큰 것으로 한다. 수입금액비율 = 2, 3: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은 1994.4.4 신설되어 『영 제43조의2 제2항 후단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로 내용이 제17항으로 이전되어 『영 제43조의 제8항 후단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다음의 가액을 말한다.
1.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로 규정되었으며,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제1항 및 제6항에 의하면 『①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6.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제14조(지가의 공시) 및 제8조(이의신청)와 동법시행령 제5조(공시기준일)에서 건설부장관은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하여 관보에 공시하게 되어 있고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건설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공시지가 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7. 국무총리훈령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4.1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정, 1991.3.29 국무총리훈령 제248호 개정) 제12조(지가의 결정) 제1항에 의하면 1991.3.29 개정전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받은 지가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개별토지가격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가 1991.3.29 개정후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6조의 절차를 거쳐 조사·산정한 지가를 개별토지가격으로 결정한 때에는 지가를 결정한 사실 및 그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조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청구방법등을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바뀌었다.
(2)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본다.
1. 당심의 조회(국심 46830-10831, 1994.12.23)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제출한 자료(토관 46830-2117, 1994.12.27 당심 접수 제174호, 1995.1.16)에 의하면 중랑구청장은 관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1991.7.1 각 관할 동장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사실을 동(洞)게시판에 공고하도록 공문(토관 30225-307, 1991.7.1)을 발송했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중 서울특별시 OO동 OOOO 철도용지 등 30필지(23,981.70㎡)에 대한 중랑구청장의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을 OO동장이 동 게시판에 최초로 공고한 날은 1991.7.1 이후임이 확실하고,
2. 당심의 조회(국심 46830-1176, 1995.3.20)에 의하여 경기도 성남시장이 제출한 자료(세조 58320-231, 1995.3.21, 당심 접수 1995.3.23)에 의하면 성남시장이 관내토지에 대하여 1991.6.29 결정한 개별토지가격에 대하여 수정구청장은 1991.7.5 각 관할동장에게 위 성남시장의 개별토지가격결정사실을 동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공문(건설30221-7820, 1991.7.5)을 발송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중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 대지 314.7㎡에 대한 성남시장의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관할 OO동장이 동 게시판에 최초로 공고한 날은 1991.7.5 이후임이 확실하며,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OO연탄주식회사와 체결한 1990.4.1 임대차계약변경합의서와 1990.10.1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임대료를 수입하였는 바, 쟁점토지에 대한 1990.7.1~1991.6.30 사업년도의 임대료 수입금액이 510,000,000원이고 그 직전 1989.7.1~1990.6.30 사업년도의 임대수입금액이 331,OO0,000원인 사실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4. 또한 쟁점토지 전체 31필지(24,296.4㎡)에 대한 1990.6.30(직접사업년도말) 현재의 기준시가가 4,991,039,215원이고 1990.8.30 공고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16,534,4OO,000원이며, 1991.6.30(사업년도말) 현재의 장부가액이 1,453,668,268원인 사실에 있어서도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5. 국세청장은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을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고시일부터는 고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개별공시지가의 적용하나 그 고시일전에는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있고(국세청 재일 01254-1962, 1992.7.29)
6. 서울고등법원의 판례(93구21035, 1994.6.28)에 의하면 1990년도 당시에 시행된 국무총리 훈령인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는 개별토지가격결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돌아가 결정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동 훈령에 1991.3.29 개정된 내용과 같이 고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반드시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개별공시지가는 동 고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위 관련 법규정과 사실관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1.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제17항)·제3항 제11호·제8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하면 임대부동산의 경우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부동산가액의 3%에 미달될 경우에는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일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등을 손금불산입하게 되어 있는데 위 부동산가액은 토지의 경우 취득가액, 당해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고, 개별공시지가는 고시일(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고시일부터는 고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그 고시일전에는 직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국세청 재일 01254-1962, 1992.7.29),
2.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에 관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한 바 없는 한편, 국무총리훈령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 제1항(1991.3.29 개정후의 것)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가를 결정한 사실 및 그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청구방법등을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공고에 관한 내용을 종전에 없던 내용을 1991.3.29 개정시 삽입한 것으로서 그 공고사항 내용과 그 규정의 표현으로 볼 때 개별토지가격의 결정에 대하여는 공시주의를 택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것으로 인정되고, 『읍·면·동 게시판등』에 공고하도록 한 것은 그 공고내용을 당해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쉽게 접하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말단 행정기관의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한 것이므로 개별토지가격은 이를 결정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반드시 읍·면·동 게시판등에 공고하여야 효력이 있고 공고일은 건설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언제까지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하여 공고하라고 지시한 날이나 또는 공고문안에 기재된 날자에 불구하고 실제로 읍·면·동 게시판등에 공고를 실행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며(서울고등법원 판례 93구21035, 1994.6.28 참조)
3. 쟁점토지중 서울특별시 OO동 OOOO 철도용지 등 30필지(23,981.70㎡)에 대한 중랑구청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을 OO동장이 동 게시판에 공고한 날은 1990.7.1~1991.6.30 사업년도 종료일이 지난 1991.7.1 이후임이 확인되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 대지 314.7㎡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관할 OO동장이 동 게시판에 공고한 날은 1990.7.1~1991.6.30 사업년도 종료일이 지난 1991.7.5 이후임이 확인되며,
4. 임대차계약은 쌍방행위이므로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일방적으로 소급하여 임대료을 인상하여 징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정부가 1993.2.27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 개정시, 부동산가액을 종전의 사업년도 종료일 기준에서 사업년도개시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개정한 것은 그 불합리한 점을 스스로 인정하여 시정한 것이므로, 그 개정전의 규정도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합리적으로 적용, 운용되어야 할 것인 바, 이상내용을 모아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1990.7.1~1991.6.30 사업년도종료일의 개별공시지가로 1991.7.1 이후에 공고된 1991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 의거 직전년도인 19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① 쟁점토지에 대한 1990.7.1~1991.6.30 사업년도종료일의 부동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년도종료일의 개별공시지가로는 19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고, 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 16,534,4OO,000원은 취득가액(1,453,668,268원) 및 사업년도 종료일(1991.6.30) 현재의 장부가액(1,453,668,268원)보다 큰 금액이므로 1990.7.1~1991.6.30 사업년도 및 1989.7.1~1990.6.30 사업년도의 임대수입금액이 각각 510,000,000원 및 331,OO0,000원이고 1989.7.1~1990.6.30사업년도 종료일이 기준시가가 4,991,039,215원인 사실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상의 가액들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수입금액 비율을 계산하면 1990.7.1~1991.6.30 사업년도종료일의 부동산가액(16,534,4OO,000원)에 대한 동 사업년도의 연간 수입금액(510,000,000원)의 비율이 3.08%이고 위 사업년도(1990.7.1~1991.6.30)와 직전 사업년도(1989.7.1~1990.6.30) 현재의 부동산가액 합계액(21,525,519,215원)에 대한 2개 사업년도의 년간 수입금액 합계액 841,OO0,000원의 비율은 3,91%인 바, 이중 큰 비율이 3.91%로서 3% 이상이므로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제(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되는 부동산”의 경우가 아니어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1990.7.1~1991.6.30 사업년도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 4,323,106,570원과 동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세공과금 45,278,03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본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 점 토 지 명 세 번호 소 재 지 지목 취득년월일 면적 (㎡) 장부가액 (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 〃 OOOO 〃 OOOO 〃 OOOOO 〃 OO 〃 OOOO 〃 OOOO 〃 OOOO 〃 OOOO 〃 OOOO 〃 OOOOO 〃 OOOOO 〃 OOOOO 〃 OOOOO 〃 OOOOO 〃 OOOOO 〃 OOOO 〃 OOOOO 〃 OOOOO 〃 OOOOO 〃 OOOOO 〃 OOOOO 철도용지 〃 〃 대 지 〃 〃 〃 〃 〃 〃 〃 〃 〃 〃 〃 〃 〃 철도용지 〃 대 지 철도용지 〃 73.06.30 73.06.30 73.06.30 OO.06.30 67.03.18 73.06.30 68.12.31 68.12.31 73.06.30 67.03.30 67.03.30 66.01.01 67.07.01 67.03.18 67.07.20 73.06.30 68.05.18 73.06.30 73.06.30 75.10.30 75.10.30 OO.06.30 555.00 238.00 1,076.00 1,345.00 207.30 4,518.30 163.30 2.00 29.40 55.50 111.70 1,852.60 18.50 103.10 2,452.10 3,655.00 414.20 734.00 483.00 476.00 175.00 519.00 12,765,000 5,474,000 24,748,000 48,420,000 15,754,OO0 362,781,350 12,410,OO0 152,000 2,360,730 4,218,000 8,489,200 140,797,600 1,406,000 7,835,600 117,230,000 300,559,288 49,596,000 46,564,347 14,490,000 14,2OO,000 5,250,000 15,570,000 번호 소 재 지 지 목 취득년월일 면 적 (㎡) 장부가액(원) 23 24 25 26 27 28 29 30 31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 OOO 〃 OOO 〃 OOOOO 〃 OOOOO 〃 OOOOO 〃 OOOOO 〃 OOOOO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 철도용지 〃 〃 〃 〃 〃 〃 〃 대 지 OO.06.30 OO.06.30 OO.06.30 OO.06.30 OO.06.30 OO.06.30 OO.06.30 OO.06.30 OO.05.01 764.00 499.00 50.00 278.00 40.00 1,775.00 142.00 1,250.00 314.70 48,467,521 14,970,000 1,500,000 8,340,000 1,903,176 53,250,000 4,260,000 79,258,956 30,525,900 계 24,296.40 1,453,668,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