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으면서 부담한 채무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114 선고일 1995-06-26

[요지] 청구외 ○○은 ’94.1.8 처분청에 작성제출한 확인서에서 동인의 ○○에 대한 실제 채무가 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위 ○○으로부터 증여받으면서 부담한 채무를 000원으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 대지 1,511.7㎡ 및 건물 3,990.13㎡중 지분 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2.8.10 청구외 OOO(청구인의 고모부)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서 OOO이 청구외 OOO에 대하여 부담하였던 채무 600,000,000원(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92.8.7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 설정)을 청구인이 승계하여 변제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을 것을 약정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증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실제 채무액을 286,853,688원(OOO의 OOO에 대한 채무 239,000,000원,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 47,853,688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가액 735,580,860원에서 286,853,688원을 차감한 금액 448,727,172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4.4.10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195,701,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8 심사청구를 거쳐 94.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92.8.10 증여 받을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청구외 OOO이 근저당 설정(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을 한 사실이 있고 OOO과 청구인의 증여계약시에도 OOO의 OOO에 대한 채무 600,000,000원을 청구인이 승계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근저당 설정액 600,000,000원 전액을 청구인이 부담한 채무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600,000,000원의 사채 대여사실을 조사코자 하였으나 동인이 회피하여 대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은 ’94.1.8 처분청에 작성제출한 확인서에서 동인의 OOO에 대한 실제 채무가 239,00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으면서 부담한 채무를 600,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으면서 부담한 채무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 법령 쟁점부동산 증여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관계 등을 보면 채무자 OOO, 근저당권자 OOO,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으로 하여 ’92.8.7 근저당 설정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92.8.10 쟁점부동산을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으면서 OOO의 OOO에 대한 위 채무를 청구인이 승계받아 변제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증여계약서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바, 일반적으로 근저당 설정시 채권최고액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본에 대한 지연이자 및 기타 비용 등을 감안한 금액을 포함하여 설정하는 것으로서 실제 채무액은 채권최고액보다는 적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위 OOO의 OOO에 대한 실제 채무액을 위 채권최고액인 600,000,000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이 위 OOO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부담한 채무액을 239,000,000원으로 본 처분근거를 보면 ’94.1.8 위 OOO 명의로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OOO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92.8.10 현재 OOO의 OOO에 대한 채무액이 239,000,000원이었음을 사실확인하였고, 한편 동 금액은 OOO의 금융기관 계좌(OO상호신용금고)에서 인출되어 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밝혀져 처분청은 이를 OOO의 OOO에 대한 실제 채무액으로 인정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위 OOO이 OOO에 대하여 부담하였던 채무가 600,000,000원이었기 때문에 처분청이 채무로 인정한 239,000,000원 이외 나머지 361,000,000원에 대하여도 OOO의 OOO에 대한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OOO의 예금계좌(OO은행 OOOO지점, OOOOOOOOOOO)에서 ’92.8.13~’92.8.22 기간중 361,400,000원이 인출되어 동 금액이 OOO의 예금계좌(OO은행 OOOO지점, OOOOOOOOOOO)로 입금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부동산 증여일인 ’92.8.10 이후에 일어난 거래일 뿐만 아니라 동 자금거래가 일어난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보면, 쟁점부동산 증여일(’92.8.10) 현재 청구외 OOO이 OOO에 대하여 부담하였던 채무액은 239,000,000원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가액과 위 채무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