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당초 신고내용에 과세표준 및 세액이 일부 누락된 경우 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공제범위가 산출세액의 10%인지, 아니면 기납부세액의 10%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113 선고일 1995-02-15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