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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당초 신고내용에 과세표준 및 세액이 일부 누락된 경우 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공제범위가 산출세액의 10%인지, 아니면 기납부세액의 10%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113
선고일
1995-02-15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