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5111 선고일 1995-04-20

[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들 간의 일부 주식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4.4.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88.9.1~89.8.30 사업년도분 법인세 642,377,610원 및 동 방위세 103,952,370원은 청구법인이 88.9.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청구외 OO정유주식회사의 발행주식 40,000주 및 88.10.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276,000주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OO정유주식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청구외 OO정유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을 아래와 같이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94.4.16 청구법인에게 88.9.1~89.8.31 사업년도 법인세 642,377,610원 및 동 방위세 103,952,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의 주식양도 내용 및 처분청 평가내용 (단위: 원) 양 도 일 양도주식수 주당양도가액 총양도가액 처분청주당평가액 88.9.29 88.10.21 40,000주 276,000주 5,850 5,730 234,000,000 1,581,480,000 8,958 9,084 합 계 316,000주 1,815,480,000 처분청총평가액 저가양도가액 양 수 자 청구법인과의 관계 358,320,000 2,507,184,000 124,320,000 925,704,000 O O O O O O 주 주 출 자 임 원 2,865,504,000 1,050,024,0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0 심사청구를 거쳐 94.9.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자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양도한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이 시가에 미달한 것이라고 하나 ’88년중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없는 자에게 양도한 주식의 가액과 비교하여 보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매매실례를 조사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시가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하는 상속세법령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쟁점주식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가 아닌데도,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자산이 근저당설정등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고 하여 위 법인의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를 적용하여 채권최고액 등으로 평가하였으나 대법원판례(94누4783, 94.8.23)에서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이란 증여재산 그 자체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를 의미하고 증여재산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로 되는 다른 재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까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를 적용하여 그 재산을 평가하고 이에 터잡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 청구외법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 등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3) 만약 위 (2)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도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OO공장의 경우에는 공장건설을 위하여 건설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하기 위하여 해외차입을 하였는 바, 이때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과다하게 설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취담보재산과 후취담보재산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이 과다하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양도한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의 시장교환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법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함은 정당하며, 공동담보재산평가시 계획사업장 대지, 양도담보재산 등은 선취담보 항목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첫째,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령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에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처분청이 평가한 평가방법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시행당시의 관계법령을 보면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20조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그 법인의 출자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는 같은법 제20조에서 말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에서는 “시행령 제4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 시행령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1주당가액 = [+] ÷ 2”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같은법 제9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에서는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당시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권

6.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당시의 1년만기정기예금의 이자율로 나눈 금액과 등기된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의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1주당 5,850원(88.9.29) 및 5,730원(88.10.21)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주장하면서 88.3.22~88.10.21 간에 청구법인 또는 청구외 OOO 등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5,730원~7,400원에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은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되는 것이 아니므로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일부의 주식이 거래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된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시가여부를 판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령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할 때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각호에서 말하는 질권등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쟁점주식 그 자체에 질권 등이 설정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주식발행 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재산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담보 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과 동법 제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조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같은법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적용 및 판단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은 그 평가대상재산 자체에 저당권, 질권 등이 설정되었거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되는 다른 재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까지 같은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를 적용하여 그 재산을 평가하고 이에 터잡아 그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94누4783, 94.8.23, 94누2114, 94.9.9,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세법령에 의하여 그 주식을 평가하면서 같은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를 적용하여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세번째 쟁점(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방법의 정당성 여부)은 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