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쟁점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금지)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5110 선고일 1996-07-25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3.11.5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합계세액 355,211,640원 (청구인별 고지세액 명세별첨)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