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3.11.5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합계세액 355,211,640원 (청구인별 고지세액 명세별첨)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