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동손금추인 상당금액은 정미신고 과세표준계산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되는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요지] 자동손금추인 상당금액은 정미신고 과세표준계산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되는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94.5.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9.4.1~90.3.31 사업연도 법인세 111,376,520원, 91.4.1~92.3.31 사업연도 법인세 34,793,230원 및 92.4.1~93.3.31 사업연도 법인세 42,530,390원의 처분은,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각각 당해 사업연도에 신고한 아래내역의 신용거래융자금 미수이자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중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과소신고가산세)을 경정한다. 《신용거래 융자금미수이자 신고내역》 사 업 연 도 신고한 금액 89.4.1~90.3.31 91.4.1~92.3.31 92.4.1~93.3.31 193,294,995원 245,293,614원 243,839,681원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증권업을 영위하는 3월말 결산법인으로서 매년 3.1~3.31(3월분) 기간중에 발생한 신용거래융자 미수이자의 귀속시기를 결산상 당해 사업연도로 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반면, 법인세신고시에는 신용거래약정서에서 3월분 이자를 받기로 한날인 익월 1일(4.1)이 속하는 다음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보아 익금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신용거래융자 미수이자의 귀속시기를 이자계산 기간의 만료일인 3.31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귀속사업연도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동손금추인금액을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보아 과소신고 가산세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94.5.15 5개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다음과 같이 추가고지하였다. 《다 음》 사 업 년 도 법 인 세 방 위 세 88.4.1~89.3.31 89.4.1~90.3.31 90.4.1~91.3.31 91.4.1~92.3.31 92.4.1~93.3.31 150,535,940원 111,376,520원 73,459,210원 34,793,230원 42,530,390원 19,155,110원 7,154,430원
• -
• 계 412,695,290원 26,670,540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9 심사청구를 거쳐 94.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서, 이 건 신용거래융자에 대한 매월분 이자는 익월 1일에 받은 것으로 약정되었으므로, 3.31은 3월분 이자계산기간의 만료일뿐이며, 이자의 귀속시기로서 권리가 확정되는 시기는 4.1이고, 따라서 3.31을 권리확정시기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다.
② 3월분 이자의 귀속시기를 이 건 처분과 같이 4.1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신용거래융자 미수이자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견해차이일 뿐인데, 청구법인이 신고한 미수이자금액으로서 귀속사업연도 조정으로 자동손금추인되는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중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공제하여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① 권리의무확정주의에서의 확정이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신용거래융자에 대한 매월분의 이자를 익월 1일에 납입하여야 한다는 약정의 경우, 이자수입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이자계산기간이 만료되는 3.31이며, 4.1은 단지 당해 이자의 수금일일 뿐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② 과소신고소득금액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이 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건 귀속사업연도의 조정으로 자동손금추인되는 상당금액은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신용거래융자 미수이자의 귀속시기가 이자계산기간 종료일인지, 아니면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날인지
② 이 건 귀속사업연도의 조정으로 자동손금추인된 금액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1.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9항에서 금융기관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과세소득을 정함에 있어서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수입할 금액과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된 연도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 84누277, 87.4.14).
2. 이 건 청구법인과 신용거래자 간에 체결된 신용거래계좌 설정약정서 제8조를 보면, 신용거래자는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매월분의 신용거래융자 이자를 그 익월 1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약정내용을 전시법령 해석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매월말일이 당해월 이자계산기간의 종료일이므로 이날을 이자수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익월 1일은 단지 직전월 말일까지 확정된 이자수입에 대한 권리를 사실상 실현시키는 수금일에 지나지 않는다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3월분 이자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월 이자계산기간의 종료일인 3.31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판단된다.
1.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일정비율(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10%, 중과소신고가산세는 20%)을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 하였고,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2에는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과세자료를 보면, 처분청이 3월분 신용거래융자 미수이자의 귀속사업연도를 3.31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5개사업연도분 소득을 동시에 경정결정하였고, 신용거래융자 미수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과소신고소득을 계산하여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월분 신용거래융자 미수이자부분의 과소신고 소득》 (단위: 원) 사업 연도 미수이자 발생액 신고과세 표준(A) 처분청 경정 정미신고과세표준(D=A-C) 과소신고 대상금액 (B-D) 결정과표 (익금가산, B) 자동손금 추인(C) 88.4.1~ 89.3.31 89.4.1~ 90.3.31 90.4.1~ 91.3.31 91.4.1~ 92.3.31 92.4.1~ 93.3.31 193,294,995 0 245,293,614 243,839,681 224,773,152 0 193,294,995 0 245,293,614 243,839,681 193,294,995 0 245,293,614 243,839,681 224,773,152 0 193,294,995 0 245,293,614 243,839,681 0 0 0 0 0 193,294,995 0 245,293,614 243,839,681 224,773,152 또한, 위 표를 통하여 처분청이 자동손금추인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신고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정미신고과세표준을 산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신고 당시는 당해 자동손금추인 상당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는 것이므로, 동 금액을 신고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2 규정의 입법취지는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등과 같이 당연히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고의로 공제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수익을 계상함으로써 법인세 경정시 과소신고가산세를 줄이려는 조작을 방지하는 데 있다 할 것인바, 이 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이 건 자동손금추인 사항은 신용거래융자 이자의 귀속시기에 대한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의 견해차이에 연유한 것이므로, 고의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을 경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둘째, 청구법인은 직전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처분청이 경정이 없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도 직전사업연도의 세무회계관행에 따라 계산하여 신고하여 왔으나, 처분청이 나중에서야 청구법인의 세무회계관행의 잘못을 발견하고 일시에 5개사업연도분 소득을 경정결정함으로써 이 건 자동손금추인 사항이 발생되었던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에게 스스로 이를 조정하여 신고할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에서 자동손금추인 상당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자동손금추인 상당금액은 정미신고 과세표준계산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되는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