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형식적인 재판에 의한 명의신탁해지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본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형식적인 재판에 의한 명의신탁해지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본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4.4.1 청구인에게 한 ’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6,485,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등기부상 84.12.22 청구외 OOO(청구인의 제수) 외 1인으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안성군 보개면 OO리 O OO 소재 임야 30,34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6.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3.7.31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에게 소유이전등기 경료해 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동생에게 93.7.31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4.4.1 ’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6,485,6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30 심사청구를 거쳐 94.9.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82.5.27 (원인 82.5.27 매매) OOO (청구인의 제수) OOO (청구인의 6촌) 84.12.22 (원인 84.12.10매매) 청구인 (OOO) 93.7.31 (원인 93.6.4 신탁해지) OOO (청구인의 동생)
(2) 위 등기내용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3.7.31 청구인의 동생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동생으로부터 명의수탁하였다가 동생에게 환원등기한 것이니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82.1.17 자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보면 외관상 사후 작성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인 바, 동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동생과 청구외 OOO이 부동산중개인인 청구외 OOO(상호: OOO, 사업장: OO동 OO OOO)의 중개로 쟁점부동산을 금 1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한 후 그 매매대금을 82.3.5 청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둘째,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인 바 93.8월경 공직자윤리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재산을 신고함에 있어 첨부 제출한 쟁점부동산거래에 관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1982년 동생인 OOO이 OOO으로부터 매수하여 처 OOO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1984.10월경 OOO이 거액의 부채를 지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OOO이 본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1993.6.4 명의신탁해지하여 1993.7.31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필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셋째, 사회통념상 동생의 처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다시 양도한다함은 극히 이례적일이라고 할 것인 바,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유상양도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