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대지 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2.28 취득하여 92.10.27 양도한 것으로 하여 93.5.2 취득가액 47,000,000원, 양도가액 66,339,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의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94.4.18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7,810,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6.15 심사청구를 거쳐 94.9.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당초소유자 OOO와 중개인 OOO가 합작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재개발(再開發)이 되면 상가나 45평형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하기에, 청구인 자(子) 청구외 OOO가 운영할 병원을 지어(신축)주기 위하여 실제시가보다 비싼가액으로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소유의 연고로 32평형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재개발조합측의 통보를 받고, 청구인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30,000,000원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이를 되돌려 주지아니하여 87.7.9과 87.7.29 위 OOO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바 있으며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는바, 위 같은 제과정을 보아도 실제 취득가액은 47,000,000원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계약서상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된 37,000,000원은 착오에 의한 기재이며 또 전세보증금도 착오에 의한 기재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서 85.2.28 잔금청산일로 하여 총매매대금이 한자로는 47,000,000원에 기재되어 있는데 반하여 아라비아 숫자는 37,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은 부동산거래계약의 관행에 비추어 볼때 착오에 의한 기재라고 볼 수 없고, 단서에서 잔금 중 일부인 17,000,000원을 전세금조로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은 14,000,000원으로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은 취득시 기준시가에 비하여 월등히 높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66,339,000원, 취득가액 47,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66,339,000원, 취득가액 47,000,000원)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사실을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의 기만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병원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가보다 높은 47,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인바 이를 살펴보면
(1)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 중 하나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상의 총매매가액이 한자로 기재된 가액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된 가액이 서로 상이하다는 이유로 위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기재라고도 볼 수도 있겠으나, 실제 양수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라면 그 매매대금을 착오에 의하여 2중 가액으로 기재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2)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의 기만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외 아들(子) OOO의 병원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실제는 상가가 아닌 32평형의 아파트가 배정된다는 사실을 조합측으로 부터 확인받고 당초계약시 약속이 틀린것에 항의 지급된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청구외 OOO등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소송(訴訟)중이라고 하나, 이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바도 없고
(3) 특히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과 당시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청구인은 취득시는 기준시가의 387%에 취득하여 양도는 기준시가의 115%로 저가 양도하였다는 주장인 바, 위 쟁점토지가 재개발지구내의 토지임을 감안할 때 양도당시에 지가 하락할 특단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