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리 OOOOO 소재 OO제약주식회사(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자본금의 6%지분(18,000,000원)을 보유하고 있던 중 90.4.25 이 법인의 유상증자시 증자대금 30,000,000원(이하 ‘증자대금’이라 한다)을 불입하였다. 동수원세무서장은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시 쟁점증자대금을 자금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90.4.5 청구인에게 90귀속 증여세 5,850,000원과 동방위세 97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94.5.30 심사청구를 거쳐 94.9.13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 증자대금은 청구인이 90.4.24 OO은행 OOO동지점에서 청구인 모의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30,000,000원으로 불입한 사실이 금융자료로 확인되고 있고 이 대출금을 현재까지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거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자력이 없어 증자대금은 청구인의 부가 대출받아 불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부가 주식대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OOOO은행 OOO동지점에서 90.4.24 2년만기 가계 일반자금 30,000,000원을 청구인의 모의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았고, 이 금액을 다음날 수표로 인출하여 OO은행 OO지점에 법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불입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대출금통장사본 등의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한편 위 대출금은 청구인이 재연장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상환되지 아니하고 있다.
- 라. 쟁점증자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쟁점 증자대금을 불입할 당시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고 또한 청구인이 주주로 있던 이 법인은 89.4.1 설립시 부터 증자일인 90.4.25 까지의 기간 중 배당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은 자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한편 청구인의 부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실, 대출기간을 연장하여 현재 상환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및 통상의 거래관념이나 은행의 대출관례에 비추어 이건 대출금은 실제로는 청구인의 부가 대출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대법 91누6115, 92.3.27 같은뜻임). 따라서 대출금이 증자대금으로 불입된 사실이 확인되나 이를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것은 자금출처를 입증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보이므로 청구인이 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