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국심 1994서5051선고일1995-02-13
상세내용
[요지] 금융자료등 구체적으로 신빙성 있는 증빙에 의하여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도 없는 등 당초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결정을 한 처분은 정당함.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 OOOO OOO OOOO OOOO 대지 43.08㎡ 및 아파트 79.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7.18 취득하여 93.2.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4.5.30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4.5.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905,280원을 예정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4 심사청구를 거쳐 94.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예정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고 94.5.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3년도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이전인 94.5.16자로 이미 이 건 양도소득세 예정결정을 하였으며, 동 확정신고 당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취득당시 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자가 90.5.3 임에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등기 원인일이 90.5.15로 계약일자가 차이가 나고 양도당시의 계약서도 잔금청산예정일이 93.2.28 임에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93.2.23 로서 미리 소유권이전이 되는 등 취득 및 양도당시 계약서가 진실한 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진실한 거래내용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도 없으며, 금융자료등 구체적으로 신빙성 있는 증빙에 의하여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도 없는 등 당초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결정을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종합하여 보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99조에서는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4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예정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 또는 납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즉시 소관세무서장이 예정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자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원인일이 서로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이를 진실한 매매계약서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예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