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051 선고일 1995-02-13

[요지] 금융자료등 구체적으로 신빙성 있는 증빙에 의하여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도 없는 등 당초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결정을 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 OOOO OOO OOOO OOOO 대지 43.08㎡ 및 아파트 79.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7.18 취득하여 93.2.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4.5.30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4.5.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905,280원을 예정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4 심사청구를 거쳐 94.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예정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고 94.5.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3년도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이전인 94.5.16자로 이미 이 건 양도소득세 예정결정을 하였으며, 동 확정신고 당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취득당시 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자가 90.5.3 임에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등기 원인일이 90.5.15로 계약일자가 차이가 나고 양도당시의 계약서도 잔금청산예정일이 93.2.28 임에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93.2.23 로서 미리 소유권이전이 되는 등 취득 및 양도당시 계약서가 진실한 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진실한 거래내용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도 없으며, 금융자료등 구체적으로 신빙성 있는 증빙에 의하여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도 없는 등 당초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결정을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종합하여 보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99조에서는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4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예정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 또는 납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즉시 소관세무서장이 예정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자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원인일이 서로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이를 진실한 매매계약서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예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