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5035 선고일 1995-01-19

[요지] 청구인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없이 이 부분 청구주장은 자금출처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94.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증 여세 382,650,15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을 470,000,000원 (127,833,552원 차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90.2.3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대지 3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0.11.21 그 지상에 건물 858.55㎡(지하 1층, 지상 5층이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대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업이나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등 뚜렷한 자금원이 없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그 취득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가액 597,833,552원(쟁점토지 470,000,000원, 쟁점건물 127,833,552원)에 대하여 94.5.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382,650,15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5 심사청구를 거쳐 94.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를 취득한 자금은, (가) 청구인이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OOOO 주택 전세보증금을 89.11.30 회수한 25,000,000원, (나) 청구인이 경영하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O 일식집(상호 OO)을 87.9.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대금 24,000,000원과 그 임대보증금을 89.11.20 회수한 20,000,000원, (다) OO해운(주)의 OOO에게 89.6.7 대여한 자금을 89.12.30 회수한 75,000,000원, (라) 청구외 OOO과 OOO으로부터 89.12.28 차용한 180,000,000원과 OOO로부터 90.1.25 차용한 220,000,000원 등 544,000,000원이다.

(2) 쟁점건물을 취득한 자금은, (가)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을 90.11.15부터 92.12.10 사이에 수령한 201,000,000원, (나) OO은행과 OO상호신용금고에서 91.1.3부터 92.3.23 사이에 대출받은 85,000,000원 등 286,000,000원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자금출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1)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출처로 제시한 (가) 주택임차보증금 회수액 25,000,000원은, 당초 처분청의 조사시 근거자료 미제출하였으며, 쟁점토지취득일은 90.2.3 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전입한 날은 93.8.17 이므로 전세보증금은 이때에 회수된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전세보증금이 토지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일식집 OO의 양도대금 24,000,000원과 임대보증금 회수액 20,000,000원은, 당초 처분청의 조사당시에는 증거자료 미제출하였으며, 처분청에서 확인한 바, 일식집을 청구인이 85.1.19~87.9.30까지, OOO이 87.12.29~89.6.30까지, 89.7.10부터는 OOO이 영업하였으나, 시설비 등으로 24,000,000원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청구인이 89.11.20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회수했다는 주장도 사실로 인정할 수 없고, 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 OO해운(주)의 OOO에게 대여한 금액의 회수액 75,000,000원은, 당초 처분청의 조사시 근거자료 미제출하였으며,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회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사실확인을 위하여 위 OOO에게 2회에 걸쳐서 우편조회하였으나 반송된 점 등으로 보아 OOO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외 OOO과 OOO으로부터 차용한 180,000,000원 및 OOO로부터 차용한 220,000,000원은, 청구인이 당초에 OOO, OOO, OOO, OOO, OOO으로부터 2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여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하자 이를 번복하고, OOO, OOO,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OOO과 OOO으로부터의 차용금이 쟁점토지취득대금으로 사용된 증거가 없고, 국세청전산자료를 보면 위 2인은 소득원이 전무하여 현금 180,000,000원을 차용해 줄만한 경제적능력이 없으며, 차용당시의 원금수수 및 장기간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데도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를 설정하지도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당초에는 OOO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번에는 2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사인간에 작성된 각서 및 사실증명서외에 원금 및 이자의 수수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출처로 제시한 (가) 임대보증금 201,000,000원은,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건축비로 충당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나) 금융기관 대출금 85,000,000원 또한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된 대출금이라고 볼만한 대출확인서 등의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세 부과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에는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수증자측에서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증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89누4086, 90.3.27외 다수 같은 판결함). 이와 같은 취지에서 90.12.31 개정(법률 제4283호)된 상속세법에서는 제34조의 6을 신설하여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출처에 대하여

(1)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주택임차보증금을 89.11.30 회수한 24,000,000원은, 청구인은 88.11.20 작성된 위 주택 전세계약서(보증금 25,000,000원)를 제시하나, 청구인이 93.8.23 처분청에 제출한 자금출처 확인서에 의하면 위 주택 전세보증금은 30,000,000원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83.5.1부터 91.1.9까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주택 임차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회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O 일식집 OO을 87.9.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대금 24,000,000원과 89.11.20 회수한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은, 일식집 OO을 87.9.30 양도한 대금으로 24,000,000원을 수령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형으로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보면 OOO은 위 장소에서 임대보증금 10,000,000원에 89.7.10부터 일식집을 경영하였고, 그 이전인 87.12.29부터 89.6.30까지는 청구외 OOO이 위 일식집을 운영한 사실로 보아 87.9.30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87.9.30까지 위 일식집을 운영하였다고 하면서 그 임대보증금을 89.11.20에야 회수하였다고 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은 89.7.10 보증금 10,000,000원에 임대한 사실 등으로 보아 85년도에 임대하면서 보증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 또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이유가 없다.

(3) OO해운(주)의 OOO에게 대여한 금액을 89.12.30 회수한 75,000,000원은, 청구인의 일식집 OO수입과 처 OOO의 파출부수입 등을 저축한 금액을 89.6.7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이 일식집 OO을 운영하던 기간인 88.7.1~88.12.31 사이의 수입금액은 8,000,000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위 금액을 저축한 사실과 그 저축금액에서 OOO에게 대여하고 회수한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빙자료(금융기관예금계좌 등)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청구외 OOO과 OOO으로부터 89.12.28 차용한 180,000,000원과 OOO로부터 90.1.25 차용한 220,000,000원은,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의 이 건 조사시인 93.11.25에는 청구외 OOO, OOO, OOO, OOO으로부터 180,000,000원을, OOO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과 OOO의 위 부채를 92.11.27 OO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아 상환하였다고 하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92.11.27자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의 채무자는 OO해운(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의 위 부채를 91.2.10 OO은행 OO지점에서 대출받아 70,000,000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원금 150,000,000원과 그 이자는 현재까지 부채로 있다고 하나, 청구인이 93.11.25 처분청에 제출한 자금출처 확인서에는 위 OOO의 부채를 92.11.27 200,000,000원을 상환하였다고 하는 등 그 주장을 번복하고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가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90.2.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0.11.21 그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까지에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O에서 일식집 OO을 85.1.19부터 87.9.30까지 경영한 이외에는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위 일식집 수입금액도 1년에 16,000,000원에 불과한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금출처는 그 신빙성이 없어서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출처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자금출처로 건물임대보증금 201,000,000원과 금융기관의 차입금 85,000,000원을 제시하는 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90.12.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으로 91년 제1기에 102,000,000원(과세표준 13,200,000원), 91년 제2기에 152,000,000원(과세표준 16,660,000원), 92년 제1기에 145,000,000원(과세표준 24,830,000원), 92년 제2기에 201,000,000원(과세표준 27,83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건물의 건축주 청구인과 시공자 OO종합건설(주) 및 OOO이 90.3.10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총공사비 234,000,000원은 전세 또는 월세보증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공사비는 쟁점건물이 완공된 후 위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임대보증금 201,000,000원에 대하여 과세를 받았으며 위 임대보증금 201,000,000원은 처분청이 쟁점건물가액으로 계상한 127,833,552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없이 이 부분 청구주장은 자금출처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