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없이 이 부분 청구주장은 자금출처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없이 이 부분 청구주장은 자금출처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94.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증 여세 382,650,15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을 470,000,000원 (127,833,552원 차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를 취득한 자금은, (가) 청구인이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OOOO 주택 전세보증금을 89.11.30 회수한 25,000,000원, (나) 청구인이 경영하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O 일식집(상호 OO)을 87.9.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대금 24,000,000원과 그 임대보증금을 89.11.20 회수한 20,000,000원, (다) OO해운(주)의 OOO에게 89.6.7 대여한 자금을 89.12.30 회수한 75,000,000원, (라) 청구외 OOO과 OOO으로부터 89.12.28 차용한 180,000,000원과 OOO로부터 90.1.25 차용한 220,000,000원 등 544,000,000원이다.
(2) 쟁점건물을 취득한 자금은, (가)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을 90.11.15부터 92.12.10 사이에 수령한 201,000,000원, (나) OO은행과 OO상호신용금고에서 91.1.3부터 92.3.23 사이에 대출받은 85,000,000원 등 286,000,000원이다.
(1)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출처로 제시한 (가) 주택임차보증금 회수액 25,000,000원은, 당초 처분청의 조사시 근거자료 미제출하였으며, 쟁점토지취득일은 90.2.3 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전입한 날은 93.8.17 이므로 전세보증금은 이때에 회수된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전세보증금이 토지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일식집 OO의 양도대금 24,000,000원과 임대보증금 회수액 20,000,000원은, 당초 처분청의 조사당시에는 증거자료 미제출하였으며, 처분청에서 확인한 바, 일식집을 청구인이 85.1.19~87.9.30까지, OOO이 87.12.29~89.6.30까지, 89.7.10부터는 OOO이 영업하였으나, 시설비 등으로 24,000,000원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청구인이 89.11.20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회수했다는 주장도 사실로 인정할 수 없고, 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 OO해운(주)의 OOO에게 대여한 금액의 회수액 75,000,000원은, 당초 처분청의 조사시 근거자료 미제출하였으며,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회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사실확인을 위하여 위 OOO에게 2회에 걸쳐서 우편조회하였으나 반송된 점 등으로 보아 OOO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외 OOO과 OOO으로부터 차용한 180,000,000원 및 OOO로부터 차용한 220,000,000원은, 청구인이 당초에 OOO, OOO, OOO, OOO, OOO으로부터 2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여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하자 이를 번복하고, OOO, OOO,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OOO과 OOO으로부터의 차용금이 쟁점토지취득대금으로 사용된 증거가 없고, 국세청전산자료를 보면 위 2인은 소득원이 전무하여 현금 180,000,000원을 차용해 줄만한 경제적능력이 없으며, 차용당시의 원금수수 및 장기간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데도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를 설정하지도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당초에는 OOO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번에는 2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사인간에 작성된 각서 및 사실증명서외에 원금 및 이자의 수수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출처로 제시한 (가) 임대보증금 201,000,000원은,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건축비로 충당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나) 금융기관 대출금 85,000,000원 또한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된 대출금이라고 볼만한 대출확인서 등의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주택임차보증금을 89.11.30 회수한 24,000,000원은, 청구인은 88.11.20 작성된 위 주택 전세계약서(보증금 25,000,000원)를 제시하나, 청구인이 93.8.23 처분청에 제출한 자금출처 확인서에 의하면 위 주택 전세보증금은 30,000,000원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83.5.1부터 91.1.9까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주택 임차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회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O 일식집 OO을 87.9.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대금 24,000,000원과 89.11.20 회수한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은, 일식집 OO을 87.9.30 양도한 대금으로 24,000,000원을 수령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형으로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보면 OOO은 위 장소에서 임대보증금 10,000,000원에 89.7.10부터 일식집을 경영하였고, 그 이전인 87.12.29부터 89.6.30까지는 청구외 OOO이 위 일식집을 운영한 사실로 보아 87.9.30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87.9.30까지 위 일식집을 운영하였다고 하면서 그 임대보증금을 89.11.20에야 회수하였다고 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은 89.7.10 보증금 10,000,000원에 임대한 사실 등으로 보아 85년도에 임대하면서 보증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 또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이유가 없다.
(3) OO해운(주)의 OOO에게 대여한 금액을 89.12.30 회수한 75,000,000원은, 청구인의 일식집 OO수입과 처 OOO의 파출부수입 등을 저축한 금액을 89.6.7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이 일식집 OO을 운영하던 기간인 88.7.1~88.12.31 사이의 수입금액은 8,000,000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위 금액을 저축한 사실과 그 저축금액에서 OOO에게 대여하고 회수한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빙자료(금융기관예금계좌 등)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청구외 OOO과 OOO으로부터 89.12.28 차용한 180,000,000원과 OOO로부터 90.1.25 차용한 220,000,000원은,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의 이 건 조사시인 93.11.25에는 청구외 OOO, OOO, OOO, OOO으로부터 180,000,000원을, OOO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과 OOO의 위 부채를 92.11.27 OO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아 상환하였다고 하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92.11.27자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의 채무자는 OO해운(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의 위 부채를 91.2.10 OO은행 OO지점에서 대출받아 70,000,000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원금 150,000,000원과 그 이자는 현재까지 부채로 있다고 하나, 청구인이 93.11.25 처분청에 제출한 자금출처 확인서에는 위 OOO의 부채를 92.11.27 200,000,000원을 상환하였다고 하는 등 그 주장을 번복하고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가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90.2.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0.11.21 그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까지에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O에서 일식집 OO을 85.1.19부터 87.9.30까지 경영한 이외에는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위 일식집 수입금액도 1년에 16,000,000원에 불과한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금출처는 그 신빙성이 없어서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