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받아 건물완공시 증여시기는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임.(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5018 선고일 1995-04-13

[요지]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내용을 요약하면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시흥세무서장이 1994.3.22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35,748,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12.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 OO, OOOO 소재 건물 767.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4.3.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35,748,1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20 심사청구를 거쳐 1994.9.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1.12.24 쟁점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사실이나 신축건물의 증여시기는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인 바, 쟁점건물은 1987.11.27 청구인명의로 준공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부동산이므로 1993.5.27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제척기간 만료후에 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인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인정하면서 단지 증여시점이 쟁점건물의 준공일이므로 1993.5.27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귄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를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82…29의 2에서도 같은 뜻임을 볼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내용을 요약하면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시기가 언제인지에 있다 하겠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1항 제3호에서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증여세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취득)에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기본통칙 83…29의 2(신축건물의 증여시기)에서는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경우에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그 건물의 준공검사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가옥대장에 등재한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와 준공검사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1987.5.13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87.11.27 준공되었으며, 1991.12.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쟁점건물 준공(1987.11.27)당시 청구인은 20세로 쟁점건물 건축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인의 부 OOO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증여자의 부담으로 쟁점건물을 완성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 라. 위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수증자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있어서의 증여자의 의사는 수증자에게 건축비 등을 증여하고 이로써 건물을 신축하여 수증자로 하여금 직접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때의 증여시기는 그 준공검사서의 준공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89누5898, 1989.11.28 같은뜻임), 청구인의 부(父)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1987.5.13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1987.11.27 준공검사를 받은 이 건의 경우는 승계취득의 경우와는 달리 보존등기일이 아니라 준공일에 원시취득이 되고 따라서 쟁점건물 준공일인 1987.11.27을 증여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는 『증여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3 제1호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20조(신고서제출) 제1항 및 동법 제34조의 7(준용규정)은 증여세의 신고기한을 『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시기가 1987.11.27인 이 건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1988.5.27이 되고,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1993.5.27로 봄이 타당하여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만료후인 1994.3.16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