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정상속에 의하여 연접한 3필지의 토지를 3인이 공유하다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후 분할ㆍ합병의 방법을 거쳐 당초 상속받은 3필지의 면적을 변경한 뒤, 바로 공유물분할의 등기원인으로 하여 각각 1필지씩 특정한 경우, 청구인의 타필지에서 지분의 변동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5016 선고일 1995-01-13

[요지] 경제적 실질은 특정토지의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다른 특정한 토지의 지분으로 받은 전형적인 교환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4.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분 양도소득세 36,064,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OOO, 청구인의 오빠 OOO는 청구외 OOO가 사망하여 90.8.23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 대지 433.4㎡(이하 “A토지”라 한다)와 동소 OOOOOOO 대지 514.7㎡(이하 “B토지”라 한다) 및 동소 OOOOOOOO 대지 591.1㎡(이하 “C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법정재산상속(청구인 지분 2/8, OOO 지분 3/8, OOO 지분 3/8)을 받아 공동소유형태로 지내오다가 93.5.24 지분변동없이 B토지에서 동소 OO동 OOOOOOOO 대지 129.9㎡(이하 “D토지”라 한다)를 분할하고, C토지에서 동소 OOOOOOOO 대지 13.9㎡(이하 “E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였다가 93.6.15 A토지와 D토지 및 E토지를 합병하여 동소 OO동 OOOOOOO 대지 577.2㎡(이하 “A1토지”라 한다)를 OOO 단독소유로 하고, 동소 OOOOOOO 대지 384.8㎡(이하 “B1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단독소유로 하면서, 동소 OOOOOOOO 대지 577.2㎡(이하 “C1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오빠 OOO의 단독소유로 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그 등기원인을 공유물 분할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위 OOOㆍOOO의 위 토지의 필지별 특정행위에 대하여 A1토지의 청구인 지분면적 144.3㎡와 C1토지의 청구인 지분면적 14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이 OOOㆍOOO에게 각각 양도한 것으로 보아 94.5.1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36,064,2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30 심사청구를 거쳐 94.9.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위 관련토지의 93.6.15 자 공유물분할은 법정상속당시부터 한울타리안에서 동일목적(택시운송업의 차고지로 임대)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금전거래가 전혀없이 상속지분율에 의한 단순한 공유물 분할임에도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경제적 가치가 상이한 3필지의 토지를 당초 상속지분별로 공동소유하다가 각 필지별 면적을 지번분할 및 합병의 과정을 거쳐서 조정한 후 필지별로 각각 단독소유한 것으로서 비록 공유물분할이라는 형식을 빌었으나 그 경제적 실질은 특정토지의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다른 특정한 토지의 지분으로 받은 전형적인 교환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정상속에 의하여 연접한 3필지의 토지를 3인이 공유하다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후 분할ㆍ합병의 방법을 거쳐 당초 상속받은 3필지의 면적을 변경한 뒤, 바로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각각 1필지씩 특정한 경우, 청구인의 타필지에서의 지분의 변동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면서 동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에서『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1항에서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의 타필지(A1토지와 C1토지)에서의 청구인 지분 상당면적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은 90.8.23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OOOㆍOOO와 함께 전시한 A, B, C토지(전체면적 1,539㎡)를 법정재산상속(각 필지별 청구인 지분 2/8)을 받은 바, 93.5.24 분할 및 93.6.15 합병을 거쳐 93.6.15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A1토지 (577.2㎡)를 OOO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의 과정을 거쳐 B1토지(384.8㎡)를 위 청구인에게로, C1토지(577.2㎡)를 OOO에게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확인되고, A1토지 577.2㎡ 와 B1토지 384.8㎡ 및 C1토지 577.2㎡는 당초 상속받은 3필지의 전체면적에 상속인별 지분을 곱한 면적과 일치됨이 확인되며, 위 3필지의 토지는 서로 연접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한울타리안에서 동일목적(OO상운주식회사의 택시운송업차고지)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93.6.15 토지의 각인별로 한필지씩 특정시키는 과정에서 유상으로 양도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없이 단지 A1토지의 청구인 지분면적 144.3㎡ 와 C1토지의 청구인 지분면적 144.3㎡는 각각 OOO 및 OOO에게 청구인이 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그 주장에서 비록 세법상 무지로 법정상속받은 3필지의 토지를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상속인별로 한필지씩 특정시켰으나, 실제로는 당초 공동상속받은 토지의 각인별 소유지분면적과 특정후 소유면적이 일치하고, 그 과정에서 금전거래가 전혀 없는 협의분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각필지별로 특정시키는 과정에서 유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어떠한 증빙도 확보하고 있지 않으므로 93.6.15 자 각 필지별 소유권단독이전등기는 당초 법정재산 상속받은 3필지의 토지를 비록 등기원인은 공유물분할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각 필지별로 소유권자를 특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상속 분할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채 사망하자 법의 무지로 우선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OOOㆍ청구인의 오빠 OOO이 위 A, B, C 3필지의 토지를 법정상속등기(90.8.23)하고서 한울타리내에서 택시운송업 차고지로 사용하다가 법정상속등기후 3년이 채 안되어 위 3필지 토지의 경제적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비록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기왕의 법정상속 후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에 대해 담보의 제공 또는 임대등 어떠한 권리행사도 취하였다는 흔적이 없고 당초 공동상속받은 토지의 각인별 소유지분면적과 다르지 않게 상속인별로 한필지씩 특정시킨 것(93.6.15)에 지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협의분할로 보여져 전시한 민법 제1015조에 의거 93.6.15 자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상속인들간에 실제유상으로 양도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한채 청구인에게 전시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