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제적 실질은 특정토지의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다른 특정한 토지의 지분으로 받은 전형적인 교환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경제적 실질은 특정토지의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다른 특정한 토지의 지분으로 받은 전형적인 교환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4.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분 양도소득세 82,434,0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OOO, 동 OOO는 청구외 OOO가 사망하여 90.8.23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 대지 433.4㎡(이하 “A토지”라 한다)와 동소 OOOOOOO 대지 514.7㎡(이하 “B토지”라 한다) 및 동소 OOOOOOOO 대지 591.1㎡(이하 “C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법정재산상속(청구인 지분 3/8, OOO 지분 3/8, OOO 지분 2/8)을 받아 공동소유형태로 지내오다가 93.5.24 지분변동없이 B토지에서 동소 OO동 OOOOOOOO 대지 129.9㎡(이하 “D토지”라 한다)를 분할하고, C토지에서 동소 OOOOOOOO 대지 13.9㎡(이하 “E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였다가 93.6.15 A토지와 D토지 및 E토지를 합병하여 동소 OO동 OOOOOOO 대지 577.2㎡(이하 “A1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단독소유로 하고, 동소 OOOOOOO 대지 384.8㎡(이하 “B1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자 OOO 단독소유로 하면서, 동소 OOOOOOOO 대지 577.2㎡(이하 “C1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자 OOO의 단독소유로 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그 등기원인을 공유물 분할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OOOㆍOOO의 위 토지의 필지별 특정행위에 대하여 B1토지의 청구인 지분면적 144㎡와 C1토지의 청구인 지분면적 216.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이 OOOㆍOOO에게 각각 양도한 것으로 보아 94.5.1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82,434,0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30 심사청구를 거쳐 94.9.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90.8.23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자 OOOㆍOOO와 함께 전시한 A, B, C토지(전체면적 1,539㎡)를 법정재산상속(각 필지별 청구인 지분 3/8)을 받은 바, 93.5.24 분할 및 93.6.15 합병을 거쳐 93.6.15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A1토지 (577.2㎡)를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의 과정을 거쳐 B1토지(384.8㎡)를 위 OOO에게로, C1토지(577.2㎡)를 OOO에게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확인되고, A1토지 577.2㎡ 와 B1토지 384.8㎡ 및 C1토지 577.2㎡는 당초 상속받은 3필지의 전체면적에 상속인별 지분을 곱한 면적과 일치됨이 확인되며, 위 3필지의 토지는 서로 연접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한울타리안에서 동일목적(OO상운주식회사의 택시운송업차고지)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93.6.15 토지를 각인별로 한필지씩 특정시키는 과정에서 유상으로 양도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없이 단지 B1토지의 청구인 지분면적 144㎡ 와 C1토지의 청구인 지분면적 261.45㎡는 각각 OOO 및 OOO에게 청구인이 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그 주장에서 비록 세법상 무지로 법정상속받은 3필지의 토지를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상속인별로 한필지씩 특정시켰으나, 실제로는 당초 공동상속받은 토지의 각인별 소유지분면적과 특정후 소유면적이 일치하고, 그 과정에서 금전거래가 전혀 없는 협의분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각필지별로 특정시키는 과정에서 유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어떠한 증빙도 확보하고 있지 않으므로 93.6.15 자 각 필지별 소유권단독이전등기는 당초 법정재산 상속받은 3필지의 토지를 비록 등기원인은 공유물분할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각 필지별로 소유권자를 특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상속 분할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채 사망하자 법의 무지로 우선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OOOㆍOOO가 위 A, B, C 3필지의 토지를 법정상속등기(90.8.23)하고서 한울타리내에서 택시운송업 차고지로 사용하다가 법정상속등기후 3년이 채 안되어 위 3필지 토지의 경제적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비록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기왕의 법정상속후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에 대해 담보의 제공 또는 임대등 어떠한 권리행사도 취하였다는 흔적이 없고 당초 공동상속받은 토지의 각인별 소유지분면적과 다르지 않게 상속인별로 한필지씩 특정시킨 것(93.6.15)에 지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협의분할로 보여져 전시한 민법 제1015조에 의거 93.6.15 자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상속인들간에 실제유상으로 양도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한채 청구인에게 전시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