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1서10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94.4.1 강남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12.26 증여분 증여세 159,856,760원 및 동 방위세 26,642,790원 합계 186,499,550원에 대해 94.4.30 증여재산인 청구외 OO가스공업(주)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으로 물납허가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물납신청재산이 비상장주식으로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다 하여 94.5.3 물납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4 심사청구를 거쳐 94.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94.4.30자 청구인의 증여세에 대한 물납신청사실에 대하여 94.5.3 그 물납대상재산이 비상장주식으로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사유로 물납거부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물납신청은 상속세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물납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물납신청재산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7에 의하면, 같은법 제29조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규정을 증여세에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29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 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액에 관한 증여재산은 전부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뿐 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쟁점주식”으로 물납신청을 한 데 대해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이외의 다른 증여재산이 없음에도 물납재산변경요구를 한 것은 사실상 물납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쟁점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물납의 대상이 되지만,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으로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다른 물납대상 재산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동지: 국심 91서1055, 91.8.19)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