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비용의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012 선고일 1995-01-24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소송과 관련된 비용이라 주장하는 위 비용은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90.5.4 청구외 OOO으로부터 충청남도 서산군 대산면 OO리 O OOOOO 임야 38,678㎡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업무를 위임받고 94.11.12 이 건 소송에서 승소하여 91.12.27 위 토지 38,678㎡중 2분의 1지분(이하“쟁점토지”라 한다)을 성공보수로 받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 건 소송에 대한 보수를 신고 누락하였기에 쟁점토지의 91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 139,240,800원을 이 건 소송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결정하고 위 총수입금액 전액을 서면신고한 사업소득금액에 가산하여 94.6.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3,713,88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1 심사청구를 거쳐 94.9.12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90.5.4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업무를 위임받았으며 승소하는 경우 착수금,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를 합하여 금 3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금원지급을 이행치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쟁점토지를 대물변제조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하기로 대물 변제 예약을 하였고,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 금전이외의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일반시장가격 즉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구매가격을 과세시가표준액인 금 22,626,630원이거나 대물변제된 약정금 30,000,000원이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고,

(2) 이 건 소송과 관련하여 기 신고한 착수금과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용된 비용 등 합계 4,330,540원은 이 건 소송에 대한 필요경비이므로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제시한 90.5.4자 소송대리업무위임 약정서를 보면 이 건 소송의 성공보수는 처음부터 쟁점토지를 현물수수하기로 되어 있음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주장과 같이 약정된 또 하나의 약정서를 제시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약정서는 청구인이 사건의뢰인인 OOO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약정내용이행청구소송에서 관할법원에 제출한 증거서류이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또 다른 약정서는 처분청이 제시한 위 약정서와 그 내용이 서로 달라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성공보수로 받은 물건은 금전이 아닌 쟁점토지(현물)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소송의 총수입금액은 당연히 쟁점토지의 시가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거주자의 총수입금액계산시 그 수입금액을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 현물로 수령한 경우 그 가액을 일반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함은 소득세법 규정과 같으나 일반시장가격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밖에 없고, 이 건의 경우는 현물로 받은 자산이 토지(임야)로서 그 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일반시장가격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을 결정하였음은 합리적인 처분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90.5.4자 약정서를 보면 이 건 소송은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만 받기로 약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미 신고한 소득금액에 이 건 소송과 관련된 착수금이 포함되어있다고 하여도 그 착수금은 성공보수에 대한 총수입금액 139,240,800원과는 별도의 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소송과 관련된 비용이라 주장하는 위 비용은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변호사의 성공보수를 현물(토지)로 받은 경우 그 총수입금액 계산을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소송과 관련하여 기 신고한 착수금과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소송을 위임 받을 때 승소하는 경우 착수금,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로 금 3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금원지급을 이행치 않는 경우 쟁점토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이 건 소송을 승소한 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구매가격을 과세시가표준액인 금 22,626,630원이나 약정금 30,000,000원이어야 하는 데도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사건의뢰인 OOO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약정내용이행청구소송에서 관할법원에 제출한 90.5.4자 소송대리업무위임 약정서를 보면 이 건 소송의 성공보수금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30,000,000원이 아니라 처음부터 쟁점토지를 현물수수하기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소득세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서 거주자가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금전이 아닌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일반시장가격으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 금전 이외의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일반시장가격 즉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가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는 공시지가가 그 기준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일반시장가격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착수금으로 90년도와 91년도에 신고한 1,800,000원과 대물변제조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등 합계 4,330,540원은 청구인이 매출누락 30,000,000원에서 공제되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미 신고한 이 건 소송과 관련된 착수금은 성공보수에 대한 총수입금액 139,240,800원과는 별도의 소득이고, 한편 소득세법 제31조에서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등록세 등의 비용은 단지 자산취득에 따른 비용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그 양도시 공제될 필요경비의 성격일 뿐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성격이 아니므로 위 수임사건과 관련한 수입금액의 계산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