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소송과 관련된 비용이라 주장하는 위 비용은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소송과 관련된 비용이라 주장하는 위 비용은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90.5.4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업무를 위임받았으며 승소하는 경우 착수금,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를 합하여 금 3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금원지급을 이행치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쟁점토지를 대물변제조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하기로 대물 변제 예약을 하였고,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 금전이외의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일반시장가격 즉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구매가격을 과세시가표준액인 금 22,626,630원이거나 대물변제된 약정금 30,000,000원이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고,
(2) 이 건 소송과 관련하여 기 신고한 착수금과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용된 비용 등 합계 4,330,540원은 이 건 소송에 대한 필요경비이므로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90.5.4자 소송대리업무위임 약정서를 보면 이 건 소송의 성공보수는 처음부터 쟁점토지를 현물수수하기로 되어 있음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주장과 같이 약정된 또 하나의 약정서를 제시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약정서는 청구인이 사건의뢰인인 OOO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약정내용이행청구소송에서 관할법원에 제출한 증거서류이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또 다른 약정서는 처분청이 제시한 위 약정서와 그 내용이 서로 달라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성공보수로 받은 물건은 금전이 아닌 쟁점토지(현물)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소송의 총수입금액은 당연히 쟁점토지의 시가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거주자의 총수입금액계산시 그 수입금액을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 현물로 수령한 경우 그 가액을 일반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함은 소득세법 규정과 같으나 일반시장가격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밖에 없고, 이 건의 경우는 현물로 받은 자산이 토지(임야)로서 그 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일반시장가격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을 결정하였음은 합리적인 처분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90.5.4자 약정서를 보면 이 건 소송은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만 받기로 약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미 신고한 소득금액에 이 건 소송과 관련된 착수금이 포함되어있다고 하여도 그 착수금은 성공보수에 대한 총수입금액 139,240,800원과는 별도의 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소송과 관련된 비용이라 주장하는 위 비용은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변호사의 성공보수를 현물(토지)로 받은 경우 그 총수입금액 계산을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소송과 관련하여 기 신고한 착수금과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