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일반세대분보다 적은 금액을 적용한 것은 법규정을 떠나서라도 사회적인 통념상 이를 분양받은 상대방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본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일반세대분보다 적은 금액을 적용한 것은 법규정을 떠나서라도 사회적인 통념상 이를 분양받은 상대방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본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56.4.12 설립된 OO그룹내 법인으로서 전자기기 도매업(수출업)이 주업이나 1989년 10월부터는 주택건설판매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바, 고 OOO대통령 OO장 별장부지이었고 서울특별시의 풍치지OO서 3종 미관지구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외 2필지 대지 3,845.30㎡를 특수관계 이는 자인 청구외 OOO 외 3인으로부터 1989년 10월 매입하고 그 지상에 1989.11.3 건축허가를 득하여 지하1층 지상3층의 공동주택(OO빌라) 5동 합계 13세대분(세대당 88평 내지 114평, 연면적 4,106.82㎡, 이하 “OO빌라”라 한다)을 신축, 1991.5.24 준공한 후 이를 분양함에 있어 4세대분은 특수관계 있는 자들(OOO호 OOO, OOO호 OOO, OOO호 OOO, OOO호 OOO·이하 “쟁점세대분”이라 한다)에게 모두 평당 7,000,000,원에 분양하였고(위 4세대 면적은 합계 1,084.34㎡ = 407.49평임), 나머지는 그룹경영자와의 친분관계 및 입주자의 사회지명도등에 따라 법조인·체육인·의사등에게 비공개로 분양하면서 1990년 이후에는 OOO호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당 8,000,000원에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빌라 13세대분을 분양함에 있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는 평당 8,000,000원에 분양하면서도 위치등 조건이 훨씬 양호한 쟁점세대분을 특수관계 있는 자들에게 평당 7,000,000원씩 분양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다음과 같이 주택판매수입누락액 407,490,000원(407.49평 × 1,000,000원)을 계산하여
① 1991사업년도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407,490,000원을 익금가산하고 그 취득자 4인 각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1993.12.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과세표준 결정통지를 하였고(이월결손금 공제로 법인세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실제 법인세 납부세액은 없으며, 상여소득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는 청구법인이 1994.1.10 원천징수 자진납부하였음),
② 위 매출누락액 407,490,000원 중 건물분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199,379,691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5,919,350원을 포함하여 1993.12.18 청구법인에게 199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808,05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다 음 (단위: 평, 원) 호 수 성 명 분양면적 평당차액 주택판매수입누 락 액 동 누락액중 건물분 금액 OOO호 OOO 113.95 1,000,000 113,950,000 55,754,291 OOO호 OOO 89.24 〃 89,240,000 43,664,000 OOO호 OOO 114.24 〃 114,240,000 55,896,182 OOO호 OOO 90.06 〃 90,060,000 44,065,218 계 407.49 407,490,000 199,379,691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1994.2.15 이의신청을 하여 1994.3.22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1994.5.21 심사청구를 하여 1994.7.7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4.9.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OO빌라 13세대중 일부세대분에 대하여는 특수관계 없는 자들에게 평당 8,000,000원으로 분양하면서 쟁점세대분에 대하여는 특수관계 있는 자들에게 평당 7,000,000원으로 분양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1)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1.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①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법 제31조의 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같다)와 그 친족
2. 법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에 있어서는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및 설립자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제4호에서 『②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 제3호에서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0조(시가의 기준)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수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본다.
1. OO빌라 13세대분의 분양기록에 의하면 그 분양내용이 다음과 같으며,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 1990년도에 분양한 가격이 대부분 평당 8,000,000원임을 볼 때 쟁점세대분을 분양 했을당시 OO빌라의 시가는 평당 8,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다 음 (단위: 천원) 호수 성명 면적(㎡) 분양가 계약일자 분양단가 비고 OOO호 OOO외1 295.84 626,430 1989.10.30 7,000 OOO OOO 297.71 630,420 1989.10.31 7,000 OOO OOO 337.11 713,860 1989.11.11 7,000 OOO OOO 295.84 626,430 1989.11.24 7,000 OOO OOO외1 295.40 714,880
1990. 1.17 8,000 OOO OOO 292.93 708,880
1990. 2.22 8,000 OOO OOO 295.40 625,520
1990. 3. 3 7,000 OOO OOO 297.71 630,420
1990. 5. 7 7,000 쟁점세대 OOO OOO 354.47 857,840
1990. 7. 4 8,000 OOO OOO 377.66 799,680
1990. 9.28 7,000 쟁점세대 OOO OOO 376.70 797,650
1991. 4. 7 7,000 쟁점세대 OOO OOO 314.71 713,920
1994. 3.26 8,000 OOO OOO 295.02 624,680
1991. 7. 4 7,000 쟁점세대
2. 위 OO빌라의 분양기록과 그 지적도 및 당시의 신문기사내용(1990.9.25 한국경제신문, 1990.10.10 경향신문)에 의하면 OO빌라의 부지는 고 OOO 대통령의 별장이었던 OO장의 부지로 한강변에 인접한 서울특별시 풍치지구인 3종 미관지OO 지정된 지역이고 당시 고급빌라의 신축분양이 호황이었던 관계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지역임에도 건축주인 청구법인은 동 빌라의 분양을 공개청약에 의하지 않고 OO그룹 경영자와의 친분관계 및 입주자의 사회지명도에 따라 법조인·체육인·의사등에게 1989.9.5~9.29간에 선별 분양하고 그 중 위치가 제일 좋은 세대분인 OOO호(소유자 OOO: OO그룹 명예회장), OOO호(소유자 OOO: 청구법인 대표), OOO호(소유자 OOO: OO그룹 회장), OOO호(소유자 OOO: OOO의 제)는 추후 별도로 분양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분양실적 저조로 인하여 특수관계인들에게 부득이하게 분양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반면, 특수관계인들에게 추후 분양한 것은 동 분양이 미리 내정되어 있었음에도 계약금 및 중도금등의 자금부담을 덜어주려는 청구법인의 배려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3. 국세청 내사자료(자체 탈세정보자료) 및 1990.9.25 한국경제신문의 기사내용에 의하면 OO빌라의 분양가격이 평당 10,000,000원이상이라도 원매자가 있을 정도의 위치 및 주거환경이 좋은 곳으로 쟁점세대분의 분양가격 평당 7,000,000원은 당시 고급빌라의 분양가격으로 보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서 개인별 분양가격을 볼 때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거나 그룹경영자의 친분이 아주 두터운 사람에게는 평당 7,000,000원에 분양하고, 그 외 사회저명인사들에게 분양한 OOO호(OOO 외 1), OOO호(OOO), OOO호(OOO), OOO호(OOO)는 평당 8,000,000원에 분양한 것임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OO빌라의 사업완료보고서상 손익내용을 보면 총 분양원가 6,528,336천원 중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중과분 537,941천원에서 고급주택(OOO호, OOO호, OOO호, OOO호)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이 305,184천원이고 이중 특수관계인에게 분양된 OOO호, OOO호에 안분되는 금액이 159,311천원임에도 이를 분양가격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5. 청구법인은 또한 청구외 OOO에게 분양한 OOO호가 1993년 12월 해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해약증거서류로 OOO 명의의 해약요청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해약에 따른 대금환불관계의 금융자료등 제출이 없는 반면,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OO빌라의 준공시점인 1991.5.21부터 동 OOO호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상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위 해약관계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된다.
6. 청구법인이 쟁점세대(4세대)를 분양한 상대방이 각각 청구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는 사실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살피건대, 위 관련 법규정과 사실관계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첫째, 청구법인이 OO빌라중 쟁점세대분(4세대)을 분양한 상대방은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고, 둘째, OOOO중 쟁점세대분을 분양했을시 OO빌라의 시가는 최소한 평당 8,000,000원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셋째, 청구법인은 쟁점세대분(4세대)을 각각 평당 7,000,000원에 분양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OO빌라 13세대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평당 그 시가가 8,000,000원에 달하는 4세대분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그 시가보다 평당 1,000,000원이 저렴한 7,000,000원에 분양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와 재화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 으로써 법인세법 제46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본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