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위 증자대금은 청구인의 형의 부동산매각대금중에서 납입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위 증자대금을 청구인의 형에게 상환한 근거는 없으므로 이를 증여로 본 것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위 증자대금은 청구인의 형의 부동산매각대금중에서 납입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위 증자대금을 청구인의 형에게 상환한 근거는 없으므로 이를 증여로 본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증자일 91.5.8)시에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의 형”이라 한다)가 매각한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6억원이 청구인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위 6억원을 청구인이 형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4.7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370,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3 심사청구를 거쳐 94.9.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이 건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가 90.11.23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1-1448번지외 14필지 토지 8,556평을 자금 3,332,056,000원은 OO은행 OO지점 청구외 OOO의 계좌(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그중 1,935,178,120원은 90.11.23 출금되어 같은 은행에서 양도성예금증서(약칭 CD)를 매입하였고, 91.5.8 위 CD(1억원) 6매를 매각하여 청구외법인의 증자대금(6억원)으로 사용되었고,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6억원은 청구외법인이 취득한 부동산대금으로 91.5.23 OO은행 OO지점의 OO장학회 OOO의 계좌(OOOOOOOOOOOO)에 입금된 것을 알 수 있다.
(2) 적용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증자대금을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 형이 경영하는 미국의 OO대리점에 수출한 주방기구대금 U$ 104,998.49을 받지 못하여 동 수출대금을 대신납부해 주는 등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간에 채권채무관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수출대금을 청구외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외법인이 위 미수금을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것이 청구인과 청구인 형간의 채권채무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증빙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인의 형의 부동산매각대금 중에서 6억원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고, 위 6억원은 다시 청구외법인의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에게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나 그동안에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형으로부터 6억원을 증여받았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