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증자대금 6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001 선고일 1995-04-14

[요지]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위 증자대금은 청구인의 형의 부동산매각대금중에서 납입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위 증자대금을 청구인의 형에게 상환한 근거는 없으므로 이를 증여로 본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증자일 91.5.8)시에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의 형”이라 한다)가 매각한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6억원이 청구인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위 6억원을 청구인이 형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4.7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370,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3 심사청구를 거쳐 94.9.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사실상 단독주주인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에 증자대금 6억원을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차입하여 증자한데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이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형제간의 자금거래에 있어서 타인처럼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이고, 또한 처분청은 동 증자대금 6억원이 청구외법인의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조사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형이 미국 L.A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방기구설비업체인 OO대리점에 주방기구를 91.5.14 및 91.7.3 자에 각각 U$ 54,041.59, U$ 50,956.90 어치를 연불수출하고 위 OO대리점이 위 수출금액을 결제하지 못하여 청구외법인이 대신 거래은행에 납부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간에는 채권채무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의 증자대금을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증자대금을 형으로부터 일시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위 증자대금은 청구인의 형의 부동산매각대금중에서 납입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위 증자대금을 청구인의 형에게 상환한 근거는 없으므로 이를 증여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증자대금 6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증자대금 6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

(1) 사실관계 이 건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가 90.11.23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1-1448번지외 14필지 토지 8,556평을 자금 3,332,056,000원은 OO은행 OO지점 청구외 OOO의 계좌(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그중 1,935,178,120원은 90.11.23 출금되어 같은 은행에서 양도성예금증서(약칭 CD)를 매입하였고, 91.5.8 위 CD(1억원) 6매를 매각하여 청구외법인의 증자대금(6억원)으로 사용되었고,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6억원은 청구외법인이 취득한 부동산대금으로 91.5.23 OO은행 OO지점의 OO장학회 OOO의 계좌(OOOOOOOOOOOO)에 입금된 것을 알 수 있다.

(2) 적용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증자대금을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 형이 경영하는 미국의 OO대리점에 수출한 주방기구대금 U$ 104,998.49을 받지 못하여 동 수출대금을 대신납부해 주는 등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간에 채권채무관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수출대금을 청구외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외법인이 위 미수금을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것이 청구인과 청구인 형간의 채권채무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증빙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인의 형의 부동산매각대금 중에서 6억원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고, 위 6억원은 다시 청구외법인의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에게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나 그동안에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형으로부터 6억원을 증여받았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