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000 선고일 1995-01-12

[요지] 쟁점아파트 양도일인 91.5.14현재 청구인은 직장에서 퇴사하거나 사업이 폐지되어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11.4 취득한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 OOOOO 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1.5.14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았고,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직장에 근무하지 아니하여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94.2.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19,2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5 이의신청 및 94.5.17 심사청구를 거쳐 94.9.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이후 4개월간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고 88.12.1부터 90.5.31까지 서울시 OO동에 소재한 (주)OO일보 OOOOOO영업 제5본부 판매대리인으로 근무하였으며, 90.9.1부터 91.3.12까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O에 소재한 『OO』이라는 대중음식점을 경영한 사실이 있는등 근무 또는 사업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아파트 양도일인 91.5.14현재 청구인은 직장에서 퇴사하거나 사업이 폐지되어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읍·면으로 퇴거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인지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인 88.11.26부터 89.3.15까지 약 4개월간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고, 쟁점아파트 취득직후인 88.12.1 서울시 종로구에 소재한 (주)OO일보 OOOOOO에 입사하여 90.5.31까지 동사 영업 제5본부 판매대리인으로 근무하였으며, 그 이후 90.9.1부터 91.3.12까지 같은 구에 소재한 『OO』이라는 대중음식점을 경영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소재지로 거주이전한 4개월을 제외하고는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이 최초로 작성된 68.10.20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가족인 처와 함께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쟁점아파트 취득후 1개월도 채 안된 88.12.1 서울시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한 사실이 재직확인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만 잠시(4개월)동안 쟁점아파트 소재지로 주소이전한 것일 뿐 사실상 직장 및 생활의 주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임을 알 수 있어 직장 또는 사업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 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