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금융자료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4990 선고일 1995-04-29

[요지] 청구인은 그 신고시 주장하는 실질거래가액이 진실임을 입증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전시 부동산을 기준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기준시가 보다 낮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함께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 및 OOO소재 대지 759㎡를 87.6.24 취득하여 그 지상에 90.4.25 공장건물 908.4㎡(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90.6.25 OO산업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또한 위 OOO와 함께 부천시 OO동 OOOOOOO 및 OOO소재 대지 731㎡를 87.6.24 취득하여 그 지상에 90.4.25 공장건물 787.2㎡(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90.6.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차익을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4.4.21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107,739,530원 및 동 방위세 21,947,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6 심사청구를 거쳐 94.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천시 동구 OO동 OOOOOOOO외 3필지를 87.5.30 청구외 OOO와 2인 공동으로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공장건물 1,695.6㎡를 신축하던 중 건축비가 부족한 관계로 90.6.25 조기매각코자 654,600,000원에 양도한 후 91.5.31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하였는 데,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그 신고시 주장하는 실질거래가액이 진실임을 입증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전시 부동산을 기준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기준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수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및 그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과 국세청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청구인 지분은 1/2임). 실 지 거 래 가 액 기 준 시 가 양 도 가 액 654,600,000원 577,728,032원 (토 지) (409,428,032원) (건 물) (168,300,000원) 취 득 가 액 649,276,000원 193,581,089원 (토 지) (300,000,000원) (25,281,089원) (건 물) (349,276,000원) (168,300,000원) 차 액 5,324,000원 384,146,943원 위와 같이 청구인 소유기간(87.5.30~90.6.25) 중에 기준시가 상승률이 198.4%로 나타나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상승률은 0.8%에 불과한 바, 부동산 가액이 전시 기간중에 상당히 상승한 점은 공지의 사실임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거래가액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취득가액을 보면 건물신축대금 349,276,000원의 입증자료로서 공사청부계약서, 공사비견적서 등만 제출하였지 그 지급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나 이에 갈음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토지취득대금 300,000,000원의 입증자료도 매매계약서만 제시될 뿐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양도가액의 증빙자료도 검인용 매매계약서, 매수인이 작성한 거래확인서만 제시할 뿐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진위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거래가액(취득·양도)은 진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