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비록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각기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별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면 정상거래로 인정됨(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4966 선고일 1995-02-09

[요지] 청구인 명의 통장의 자금이 ○○ 명의 통장에 입금된 것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정상적인 대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4.4.1 청구인에게 한 ’93.7.19 증여분 증여세 797,350,7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242㎡ 및 주택 329.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7.1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아들인 OOO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있고 위 OOO은 해당 양도소득세 (349,159,200원)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직계비속으로부터 양도받았다 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4.1 청구인에게 증여세 797,350,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9 심사청구를 거쳐 ’94.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위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위 OOO에게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1,220,820,341원을 은행을 통하여 송금한 사실등으로 명백히 입증되며 OOO은 동 자금을 사업자금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정당한 매매거래로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과 관련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인 OOO은 쟁점부동산의 당초 취득일자, 취득금액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93.7.19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된데 대하여도 등기상 명의만 청구인 앞으로 이전했을 뿐 실제로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 명의 통장의 자금이 OOO 명의 통장에 입금된 것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정상적인 대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당해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당한 반대급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할 것이다.(대법원 90누 7012, ’91.2.26 같은 뜻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거래 당사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들)의 소유재산등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93.7.19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69세로서 ’82~’93년중 아파트등 4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중 3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그밖에 부동산소득, 근로소득등이 있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한편 위 OOO의 경우는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42세의 대학병원 의사로서 ’82~’93년중 7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6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91~’93년중의 부동산소득(411,824,000원)과 근로소득(85,909,000원)의 합계금액이 497,733,000원에 이르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OOO은 동인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업등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경위를 보면 위 OOO이 쟁점부동산을 ’83.6.16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0년간 소유하고 있다가 OOO 소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526.5㎡의 지상에 임대용 건물(OO빌딩) 신축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쟁점부동산을 ’93년도에 매각하게 된 것인데 그 당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타인에게 처분하기가 어려워 부득이 OOO의 父인 청구인에게 양도하게 된 것임이 OOO의 진술서등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3) 청구인과 위 OOO 간에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에 대한 거래내용등에 대하여 보면 ’93.7.16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1,508,820,341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은 동인이 소유하였던 부동산 처분대금 및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예탁금으로 위 총 거래대금 1,508,820,341원중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28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00,820,341원을 ’93.7.19 OOO의 은행예금계좌(OOOO은행 OOOOOOOOOOOOO)에 무통장입금시킨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증등의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한편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1,220,820,341원중 139,563,244원을 ’93.7.20 인출하여 동인 소유인 위 OO빌딩(서울 강남구 OO동 OOOOO 소재)의 신축공사비에 사용하였고 그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위 건물의 임대보증금 환불 및 개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등 제세공과금의 지급재원으로 사용하였음이 쟁점부동산 거래대금에 대한 자금흐름 관련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OOO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동인의 개인 사업자금등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위 OOO이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하여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였을 뿐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의사를 가지고 무상으로 이전하여 준 것으로 볼만한 과세근거 자료는 제시한 것이 없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 거래의 경우 비록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청구인과 그의 아들 OOO은 각기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는 자들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거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등에 의해 확인되어 이는 직계존비속간의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