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노후등으로 부득이 멸실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노후등으로 부득이 멸실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중0807
[주 문] 서대문 세무서장이 1994.4.6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434,990원 및 동 방위세 2,086,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OO 소재 대지 179㎡, 건물 83.31㎡(이하 위 건물을 “구주택”이라 한다)를 1982.2.17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88.10.6 구주택을 멸실하고 1988.12.16 구주택의 부수토지 위에 건물 289.38㎡(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동 신주택에서 약 1년 7개월간 거주하다가 1990.7.2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이고 보유한 기간도 5년 미만이라 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1994.4.6 청구인에게 19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434,990원 및 동 방위세 2,086,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9 심사청구를 거쳐 1994.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구주택을 1982.2.17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약 6년8개월간 거주하다가 동 구주택이 노후하여 1988.10.6 이를 멸실하고 1988.12.16 신주택을 신축하여 동 신주택에서 약 1년7개월간 거주한 후 1990.7.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및 주민등록표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신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1년7개월에 불과하지만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8년3개월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한편 청구인이 멸실한 구주택은 주택건설업자인 청구외 OOO이 1978.6.2 신축한 것으로서, 동 OOO은 구주택 소재지 인근에 상당수의 주택을 구주택의 신축시기와 같은 시기에 신축 분양하였고, 신축시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구주택 뿐만 아니라 위 OOO이 신축한 다른 주택 11채도 신축후 10년 내외에 재건축(1988년~1993년 기간동안)한 사실이 다른 주택들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구주택은 노후로 인하여 부득이 멸실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청구인이 신주택을 양도할 당시(1990.7.23) 청구인은 동 신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음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1세대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는 1세대1주택의 거주자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상당기간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것은 세법상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1세대가 일정한 대지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한 기간 거주한 이상 그 사이에 그 주택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주택의 거주기간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신설된 것)의 규정은 위와 같은 법리를 확인한 주의적 규정이라 할 것(대법원 93누10163, ’93.7.27, 국심94중807, 1994.9.9 합동회의, 같은 뜻)이므로, 위와 같이 청구인이 신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까지 동 신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1년7개월이지만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취지에 따라 구주택에서 거주한 기간(6년8개월)을 통산하면 8년3개월에 이르고 있어 이 건 신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