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고, 쟁점외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도 아닌 청구외 ○○과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슴.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고, 쟁점외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도 아닌 청구외 ○○과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슴.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94.2.16 청구인에게 한 93년 귀속분 양도소득 세 459,527,36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 대지 840㎡ 및 지상건물 1,494.9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1.3.6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청구외 OOO과 동인 소유의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OO리 OOOOO 대지 325평(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과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쟁점부동산은 2,707,500,000원, 쟁점외부동산은 1,137,500,000원으로 평가한 후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등 하자액을 1,050,000,000원과, 쟁점외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위 OOO이 토지개발공사에 납부하여야 할 하자액 180,000,000원을 위 부동산 평가액에서 각각 공제한 순 평가차액 700,000,000원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 교환계약을 93.5.1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93.6.9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위 OOO에게 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등기 된데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4.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21,281,51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일부 주택면적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여 94.3.31 양도소득세 459,527,36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8 이의신청, 94.5.26 심사청구를 거쳐 94.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외 OOO 소유의 쟁점외부동산을 교환받을 수 없어 위 OOO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79914)하였고 위 OOO으로부터 원상회복을 위한 각서를 받아 놓은 상태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양도된 것이 아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고, 쟁점외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도 아닌 청구외 OOO과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데 대하여 청구외 OOO이 이를 인낙하였으므로 이 인낙조서(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79914, 94.12.17)를 보면,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을 교환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쟁점외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이 토지개발공사에의 미납금액이 227,911,538원 임에도 180,000,000원이라고 하여 그 차액 47,911,538원을 누락한 채 사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4억원을 청구외 OOO이 93.5.31까지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관련하여 성북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할 체납세금 73,000,000원 등 223,000,000원 역시 이 건 계약에 따른 잔금기일까지 위 OOO이 납부하기로 하였음에도 판결일 현재까지 어느것 하나 이행된 것이 없어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등이 압류 또는 경매될 위기에 처해 있음을 이유로 “93.6.9 접수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각 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고,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양도로 보아 과세한 93.6.9자 소유권 이전등기가 위 인낙조서를 원인으로 하여 95.3.24 말소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교환)하고자 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사기 등에 의하여 양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처분청이 양도로 본 93.6.9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의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 되었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