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 ○○가 위 법인의 공동대표로 되어있고 국세기본법상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비율이 75%에 달하므로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 ○○가 위 법인의 공동대표로 되어있고 국세기본법상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비율이 75%에 달하므로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에 본점을 둔 OOO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91.3.15 부터 92.12.31 사이에 주주로 등재되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91년 2기부터 92년 2기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납부 고지하였고 체납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각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에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체납액 합계 16,374,78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3.12.27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2.25 이의신청 및 94.5.14 심사청구를 거쳐 94.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형식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으나 위 법인에 출자한 사실 및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을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 OOO가 위 법인의 공동대표로 되어있고 국세기본법상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비율이 75%에 달하므로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