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0.11.22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 청구외 OO물산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883주(액면가 28,83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28,830,000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하여 1990.11.22 증여분 증여세 5,929,200원 및 동 방위세 988,200원을 1994.4.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30 심사청구를 거쳐 1994.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유상증자 총주식 78,000주(액면가 780,000,000원) 모두를 위 OOO이 취득하였으나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5인에게 48,856주(청구인지분: 2,883주)를 명의신탁한 것일뿐으로서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주식(78,000주)중 2,883주를 청구인이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자대금을 현금증여 하였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현금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인 바,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이상 증여의제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단순히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을 뿐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주식 78,000주의 취득에 소요되었던 증자대금 780,000,000원의 출처를 금융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대금중 668,000,000원은 청구외 OOO의 구좌에서 그리고 그 나머지 112,000,000원은 청구외 OOO(위 OOO의 父)의 구좌에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위 증자대금 전액 780,000,000원중 488,560,000원 상당의 수표액 이면에 청구인 포함 6인들 각자의 성명 등이 배서된 사실을 확인하는 동시에 동 금액상당이 현금증여되었다는 확인서를 당사자 쌍방(청구인과 위 OOO)으로부터 징취하여 위 상당액을 실질증여(현금증여) 가액으로 처분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청구외 OOO이 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의 자금(예금액) 112,000,000원을 인출하면서까지 청구인을 포함한 타인들 4인에게 228,360,000원(청구인 지분: 28,830,000원)을 현금증여할 필요가 별도로 보이지 아니한 점(청구인은 위 OOO과 대학입학동기일 뿐임)으로 볼 때 이 건 쟁점주식 취득에 소요된 자금이 현금증여되었다기 보다는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해두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명의신탁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건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지 여부를 살피건대, 실질주주인 청구외 OOO이 과점주주라는 인상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실정법상의 제약 등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누진율을 회피하는 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는 반면에 청구인이 이를 반증할만한 거증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 명의신탁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규정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의 경우 다툼이 없는 주당 평가액 22,710원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바, 그렇게 되면 그 증여가액이 당초처분액(액면가액)보다 증가되어 청구인에게 오히려 불이익한 결정이 되므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불이익변경금지)의 규정에 의거 당초처분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