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임원에 비출자임원이 포함되는 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4954 선고일 1995-01-13

[요지] 청구법인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며 임원퇴직금 지급액중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법인의 임원인 청구외 OOO이 퇴직함에 따라 종업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46,558,540원을 1992.3.15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동 금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정관에 임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117,593,730원을 초과한 28,964,81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을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1992.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10,017,870원을 1994.4.15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27 심사청구를 거쳐 1994.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입법취지는 임원은 법인의 기관으로서 법인의 주요의사결정 및 손익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동 지위를 이용하여 임원의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결정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하여 주는 규정이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100% 외국인 투자법인으로서 한국인 임·직원 모두를 종업원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두지 않고 일반 종업원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임원의 퇴직금이 같은 기간 근무한 종업원의 퇴직금보다도 적게 지급되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그 초과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며 임원퇴직금 지급액중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법인의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을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퇴직금범위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임원에 비출자 임원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한도초과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1993.12.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조 제13호에서 “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나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4조 제2항에서 『법 제16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 및 (라)목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및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임원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퇴직금(146,558,540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117,593,730원)을 초과하였다 하여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액(28,964,810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이 비출자임원이므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법인세법이 임원이 아닌 사용인의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에 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동법 제16조 제13호가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에 대해서 제한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임원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권한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퇴직금을 부당하게 과다지급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며, 임원이 이사회의 구성원이 됨에 있어서는 출자자인지의 여부가 아무런 제약이 되지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원”에 비출자임원이나 소액출자임원을 제외한다는 특례규정을 두고있지 않으므로 청구외 OOO이 비출자임원이라는 이유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 및 (라)목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과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갑종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소득은 청구외 OOO이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소득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