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의 부동산등기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88.5월부터 89.8월까지 토지와 건물을 3회 취득하여 4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되는 바,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국세청의 부동산등기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88.5월부터 89.8월까지 토지와 건물을 3회 취득하여 4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되는 바,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