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의 ’92.9.18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에 대하여 배우자 공제와 함께 연로자공제액으로 30,000,000원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배우자 공제와 연로자 공제는 중복하여 공제될 수 없다고 보아 연로자 공제를 배제하여 ’94.4.1 청구인들에게 92년도분 상속세 19,995,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5.11 심사청구를 거쳐 ’94.8.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첫째, 상속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인적공제는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의 제1호에서 5호까지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조항의 상속세 인적공제는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각각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동조 제1항 본문에 중복공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은 예시적인 규정으로 중복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고, 둘째, 동조 제1항 제4호에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인 자는 30,000,000원을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인으로서 연로자 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공제와 연로자 공제는 합산하여 공제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세 결정시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연로자 공제도 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다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배우자: 6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그 제4호에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 (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자: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는 64세로 연로자에 해당된다 하여 이 건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 공제액 358,000,000원과 연로자 공제액 30,000,000원을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배우자 공제는 인정하고 연로자 공제는 배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배우자 공제와 연로자 공제를 중복하여 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 인적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인적공제를 하는 경우로 제1호에서 5호까지 규정하고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은 열거조항으로 보아야 하는데 반하여 동 조항의 제1호 배우자 공제에 해당하는 자가 제4호 연로자 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배우자 공제와 연로자 공제는 합산하여 공제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연로자공제액 신고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