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4916 선고일 1994-11-29

[요지] 기압류를 절차상 하자로 해제하였고 청구인이 납부최고서를 수령한 날인 94.2.17 이후에도 완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94.3.17 청구인 재산을 재압류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93.4.14 청구외 OO건설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받고 납부통지서를 발부받았으나,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94.2.8 청구인에게 납부최고서를 발부하고 94.2.16 청구인 소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가 절차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94.3.17 압류해제하였다가 동일자로 쟁점부동산을 다시 압류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2 심사청구를 거쳐 94.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94.2.8 이미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압류해지와 동시에 다시 압류한 것은 사실상 압류의 계속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이 건의 경우 기압류를 절차상 하자로 해제하였고 청구인이 납부최고서를 수령한 날인 94.2.17 이후에도 완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94.3.17 청구인 재산을 재압류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는 납부최고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에 의하면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로서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1)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건설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93.4.14 지정받고 납부통지서를 발부받았으나,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94.3.15 납부기한으로 하여 94.2.7 납부최고서를 발송하였고, 동 납부최고서가 최초 재산압류일(94.2.16) 다음 날인 94.2.17에야 청구인에게 도달되었음을 알고 93.3.17 최초 재산압류를 해제하였고 동일자로 쟁점부동산을 재압류하였음이 납부최고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서 확인된다.

(2)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이 건과 같이 납부최고서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도달된 경우에는 다시 납부최고서를 발부할 필요없이 당초의 납부최고서는 도달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납부최고서로서 그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최초의 납부최고서가 도달된 날이 94.2.17 이므로 도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94.2.24을 납부기한으로한 납부최고서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렇다면 납부최고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관계법령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94.2.24 이후인 94.3.17에 재압류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