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압류를 절차상 하자로 해제하였고 청구인이 납부최고서를 수령한 날인 94.2.17 이후에도 완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94.3.17 청구인 재산을 재압류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요지] 기압류를 절차상 하자로 해제하였고 청구인이 납부최고서를 수령한 날인 94.2.17 이후에도 완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94.3.17 청구인 재산을 재압류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건설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93.4.14 지정받고 납부통지서를 발부받았으나,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94.3.15 납부기한으로 하여 94.2.7 납부최고서를 발송하였고, 동 납부최고서가 최초 재산압류일(94.2.16) 다음 날인 94.2.17에야 청구인에게 도달되었음을 알고 93.3.17 최초 재산압류를 해제하였고 동일자로 쟁점부동산을 재압류하였음이 납부최고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서 확인된다.
(2)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이 건과 같이 납부최고서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도달된 경우에는 다시 납부최고서를 발부할 필요없이 당초의 납부최고서는 도달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납부최고서로서 그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최초의 납부최고서가 도달된 날이 94.2.17 이므로 도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94.2.24을 납부기한으로한 납부최고서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렇다면 납부최고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관계법령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94.2.24 이후인 94.3.17에 재압류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