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정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4913 선고일 1996-07-23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서초세무서장이 94.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47,583,060원의 부과처분은 토지초과이득세법(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