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위 체납법인설립시 처분청에 제출한 신청서류 및 제 첨부증빙과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으로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소정의 과점주주임이 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위 체납법인설립시 처분청에 제출한 신청서류 및 제 첨부증빙과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으로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소정의 과점주주임이 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4.4.28 청구외 OO종합목재주식회사의 법인세 환급결정금액 (8,798,220원)을 위 법인의 부가가치세체납액(28,134,260원) 중 일부에 충당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종합목재주식회사(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는 부도로 인하여 93.9 수시분 법인세 중간예납분 9,590,050원(가산금 포함) 및 93년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28,134,260원을 체납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3.12.15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위 체납액 중 법인세 체납분에 대하여서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납부를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처분에 따라 93.12.27 제2차납세의무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94.4.28 위 법인의 결산에 따라 법인세 환급액(8,798,220원)이 발생하자 그 국세환급결정금액을 위 법인의 다른 국세체납액(부가가치세 28,134,260원) 중 일부에 충당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4 심사청구등을 거쳐 94.8.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을 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위 체납법인의 국세환급결정금액을 다른 국세체납액 등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특수관계인의 범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6촌이내의 부계혈족 등의 친족 기타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과점주주에 포함되는 사람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전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처분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사실은 실질적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첫째, 위 법인설립시 동 신청서, 주주명부 및 주주출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은 이사회의사록, 임금대장등에 그 명의가 없고 다른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사유)만을 들어 위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위 법인의 주식 2,000주(총주식수의 5%에 해당)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다른 친족들이 보유한 주식지분율을 가산하면 전체주식수의 85%에 해당하는 점과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객관성이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