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았던 사실이 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던 수표의 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또한 그 현금증여 사실을 처분청에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해 금액 상당이 실질(현금)증여되었다고 본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외 ○○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았던 사실이 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던 수표의 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또한 그 현금증여 사실을 처분청에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해 금액 상당이 실질(현금)증여되었다고 본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94.4.26 사망한 청구외 OOO은 그 사망하기 전인 90.11.22 청구외 OOO 등 5인과 청구외 OO물산주식회사가 금 780,000,000원(78,000주, 주당 10,000원)을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그 증자주식 78,000주(이하 “신주”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인수하였다. 【 신주포기·인수현황 】 (단위: 1주) 주 주 포 기·인 수 배정주식 포기주식 인수주식(초과인수분) OOO OOO OOO OOO OOO OOO OOO 16,295 7,506 7,293 × × × 15,955 4,623 6,260 15,955 29,144(12,849) 2,883 1,033 9,260(9,260) 20,360(20,360) 15,320(15,320) × 기타6인 30,951 30,951 × 계 78,000 57,789 78,000(57,789) 처분청은 위 증자과정에서 증자대금 780,000,000원 중 488,560,000원이 다음과 같이 현금증여 되었다고 보고 【 현 금 증 여 액 】 (단위: 천원) 수증자 OOO OOO OOO OOO OOO OOO 증여자 OOO OOO 100,000 × 28,830 10,330 56,400 36,200 103,600 153,200 계 100,000 28,830 10,330 92,600 103,600 153,200 또한 초과인수분 신주의 평가차액 341,110,980원 상당액이 다음과 같이 증여의제되었다고 보아 【 증 여 의 제 액 】 (단위: 천원) 초과인수자(수증자) OOO OOO OOO OOO 포기자(증여자) O O O O O O O O O 45,082 13,066 17,692 32,499 9,418 12,748 71,443 20,705 28,025 53,763 15,583 21,086 계 75,840 54,665 120,173 90,432 위 합계액 829,670,980원 상당액을 증여가액으로 결정하여 위 OOO등 6인에게『별지1』기재의 증여세를 94.3.4 고지하였다. 위 OOO의 상속인들로서 전시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한 OOO, OOO, OOO, OOO 등 4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2』기재의 90년도분 증여세 및 동방위세에 불복하여 94.5.2 심사청구를 거쳐 94.8.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신주 78,000주의 취득에 소요되었던 증자대금 780,000,000원의 출처를 금융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대금 중 668,000,000원은 청구외 OOO의 구좌에서 그리고 그 나머지 112,000,000원은 청구외 OOO의 구좌에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전시 2페이지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증자대금 전액 780,000,000원 중 488,560,000원 상당의 수표액 이면에 OOO을 포함한 6인들 각자의 성명 등이 배서된 사실을 확인하는 동시에 동 금액상당이 현금증여되었다는 확인서를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징취하여 위 상당액을 실질증여(현금증여) 가액으로 처분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나타나 있다. 그런데 전시 2페이지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증여자 2인 중 한사람이면서 수증자 6인 중 한사람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이 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증여받으면서까지 타인들 4인에게 228,360,000원을 증여할 만한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수증자 6인 중 2인(OOO, OOO)은 증자당시 미국에서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증여자 2인 중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에 인출된 금액이 112,000,000원 뿐인데도 그 증여액은 260,000,000원인 점 그리고 위 증여자 2인이 타인에게까지 현금 증여할 필요가 별도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건은 주식취득에 소요된 자금이 현금증여되었다기 보다는 청구외 OOO 등이 그들의 자금으로 위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해 두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되고 청구인도 명의신탁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건 명의신탁상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던지 여부를 살피건대, 실질주주인 청구외 OOO이 독점주주라는 인상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하였다는 이러한 주장은 단순한 주장에 불과할 뿐 실정법상의 제약 등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어렵고 그 명의신탁 또한 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누진율을 회피할 목적으로 OOO등의 명의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청구인이 이를 반증할 만한 거증을 별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 명의신탁은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상기 사항을 종합할 때 상속세법 제32조의2(명의신탁)에 규정하는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 다툼없는 그 주당 평가액 22,71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당해 명의신탁증여금액과 처분청이 산정한 증여금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증 여 금 액 비 교 (단위: 천원) 수증자 명의신탁 처 분 청 현금증여 초과차액 계 OOO OOO OOO OOO OOO 65,472 23,459 210,294 462,375 347,917 28,830 10,330 92,600 103,600 153,200 × × 54,665 120,173 90,431 28,830 10,330 147,265 223,773 243,631 그런데 위 증여의제(명의신탁)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게되면 그 증여가액이 당초처분액 보다 증가되어 청구인에게 오히려 불이익한 결정이 된다. 따라서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고 명의신탁한 것으로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이렇게 될 경우 청구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불이익변경금지)에 의거 당초처분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