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동일한 상속인으로 부터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의 수용 및 양도시 과세됨(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4885 선고일 1995-02-16

[요지] 2주택의 상속으로 1세대3주택이 된 후 “쟁점상속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인정요건에 관한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에 1세대1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던 중 88.5.4 상속을 원인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대지 173.9㎡ 및 건물 136.66㎡(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 대지 2,833㎡ 및 건물 296.01㎡(이하 “다른상속주택”이라 한다)를 동시에 취득하고 88.6월경 “다른 상속주택”을 성남시에 협의수용을 통하여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은데 이어 93.3.30 “쟁점상속주택”을 양도한 후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1세대1주택의 양도)으로 자진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쟁점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4.3.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44,774,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3 심사청구를 거쳐 94.8.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데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를 외면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2주택의 상속으로 1세대3주택이 된 후 “쟁점상속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인정요건에 관한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동일한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을 동시에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후 먼저 양도한 “다른상속주택”은 비과세되었으나 또다른 “쟁점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그 6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속개시일(88.5.4)현재 1세대1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사람으로 같은날 부친인 피상속인 망 OOO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으로 인하여 동시에 2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88.6월경 위 상속자산 중 주택한채(“다른상속주택” 중 일부)를 성남시에 협의수용의 절차를 거쳐 양도한 후 그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관련규정에 따라 전액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이어 청구인이 93.3.30 “쟁점상속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라 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라. “쟁점상속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소정의 1세대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에 대하여, 전시한 관련법령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수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언급)이 없으므로 우선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해석법규를 얻기 위하여 그 입법취지등에 따라 새겨보면 위 규정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또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2주택으로 과세할 것이나 타의에 의하여 기존의 소득세법상의 1세대1주택자의 지위가 변경됨으로써 비과세 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적인 조항에 불과한 것이라 인정되므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2개(이상)의 경우에는 1세대3주택이 되어 먼저 양도한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수용에 따른 비과세대상이 되어 먼저 양도한 상속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또다른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까지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것으로 보아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마. “쟁점상속주택”의 양도가 신뢰이익보호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종전의 예규(재산01254-1244, 1988.4.29)의 변경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라는 부당한 이익의 침해가 초래되었다하고 신뢰이익보호의 당위성을 논한 바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두번째로 양도하는 상속주택은 비과세된다는 위 예규의 내용을 믿고 “쟁점상속주택”을 협의분할의 방법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는 등의 청구주장 사실을 신뢰이익보호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근본적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의 문제는 그 속성상 신분에 관한 윤리성이 강하므로 민법 제4편(친족)과 제5편(상속)의 관련규정 등에 따라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신뢰보호의 성립요건을 이루는 구성사실 중의 하나인(거래)행위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고, 위 청구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또한 있지 아니하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위 예규가 내용상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주장취지로 해석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사 청구주장과 같은 뜻으로 해석된다 하더라도 당해기간 중 적용법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6항의 규정은 80.12.31 개정된 이래 하등의 변경없이 일관하여 존재한 사정아래에서 1개 예규가 존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신뢰보호를 인정할 정도의 세법해석 등 관행으로 굳어졌다고는 믿기 어렵고 위 예규는 91.11.4자 폐지되고 새로운 예규(재산01254-3416)가 같은날 신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예규 폐지이후인 93.3.30 양도한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 신뢰이익보호를 주장하는 것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데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