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 같은동 OOOO 대지 132.3㎡ 및 위 지상 상가건물 3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3.27 취득하여 92.10.8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4.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024,8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3 심사청구를 거쳐 94.8.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내에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뒤늦게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OO공사로부터 5,700,000원에 취득하여 9,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이 되므로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2.10.8 양도하였는 바, 93.5.31까지 양도세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신고기한내에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