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해사업장에 대한 각인의 당초신고 수입금액이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산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경정)임.
[요지] 당해사업장에 대한 각인의 당초신고 수입금액이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산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경정)임.
[주 문]
1. 강남세무서장이 ’94.4.16 청구인에게 한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15,920원 및 동 방위세 703,18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에서 OOOO시네마라는 상호로 영화관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90.10.1 청구외 OOO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은 이후 아래와 같이 각 과세년도별 소득을 서면 신고하였다. 청구인신고 및 처분청 결정내용 (단위: 원) 과세년도 청구인 신고 (A) 처분청 결정 (B) 증감 (B - A)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90
• - 213,984,556 17,663,129 213,984,556 17,663,129 ‘91 987,536,961 101,638,891 1,737,737,312 404,972,946 750,200,351 303,334,055 ‘92 1,607,388,990 189,082,518 2,395,629,718 589,074,644 788,240,728 399,992,126 처분청은 각 과세년도별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면서 위와같이 수입금액 누락사실을 적출하여 동 수입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일부 인정하였는 바, ‘90년도 귀속분의 경우 청구외 OOO 명의로 신고한 ’90.1.1~‘90.12.31 기간의 소득금액 85,836,516원을 청구인의 실제사업기간(’90.10.1~‘90.12.31)의 수입금액으로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였고, ’91년도 귀속분은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대응필요경비로 446,866,296원을, ‘92년도 귀속분은 대응필요경비로 388,248,602원을 각각 인정하여 ’94.4.16 청구인에게 각 과세년도별 종합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지 하였다. (단위: 원) 구 분 ‘90년도 ‘91년도 ‘92년도 종합소득세 방 위 세 3,515,920 703,180 181,211,710
• 239,280,260
• 계 4,219,100 181,211,710 239,280,26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7 심사청구를 거쳐 ’94.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90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면서 OOOO시네마영화관의 전사업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신고한 ’90.1.1 ~ ‘90.12.31 기간의 소득금액 85,836,516원을 청구인 사업기간(’90.10.1 ~ ‘90.12.31)의 수입금액으로 안분하여 17,663,129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의 결정방법에 배치되며 청구인이 비치ㆍ기장 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면 △11,158,180원으로 계산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17,663,129원으로 결정함은 부당하며,
(2) 처분청은 ‘91년 귀속 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수입누락금액 750,200,351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446,866,296원만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전 사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여 준 54,000,000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보아야 하고 기타 직원용 식권구입비 6,781,500원, 영화관 내부수리비용 8,624,000원, 광고선전비 16,774,185원, 영화사에 지급한 배급수수료 9,424,106원 등 총 95,603,791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하며,
(3) 또한, 처분청은 ‘92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수입누락금액 788,240,728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388,248,602원만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영화관 인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대손금 350,000,000원, 직원용 식권구입비 6,520,500원, 영화관 내부수리비용 8,430,000원, 광고선전비 31,029,487원, 영화사에 지급한 배급수수료 35,833,464원 등 총 431,813,451원을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하여야 하며,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91년, ’92년 귀속분의 추가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기장율이 낮으므로(‘91년: 56.8%, ’92년: 67.1%)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94.4.13 이 건에 대한 세무조사시 영치한 장부목록에 ’90년도의 장부가 없었음이 확인되고 심사청구시에도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등을 근거로 하여 ‘90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2)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경우 청구인은 대손금 54,000,000원, 직원식대 6,781,500원, 영화관 수리비 8,624,000원, 광고선전비 16,774,185원, 배급수수료 9,424,106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대손금 54,0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사업을 인수하기전의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으로서 이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기타 직원식대, 영화관 수리비, 광고선전비, 배급수수료 등도 수입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3)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경우 청구인은 대손금 350,000,000원, 직원식대 6,520,000원, 영화관 수리비 8,430,000원, 광고선전비 31,029,487원, 배급수수료 35,833,464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대손금 350,000,000원은 사업소득과 관련없는 개인간의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600,000,000원과 임차보증금 250,000,000원과의 차액으로서 이는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는 있어도 대손금으로 볼 수는 없으며 기타 직원식대, 영화관 수리비, 광고선전비, 배급수수료 등도 수입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90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경우 그 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② ‘91년도 귀속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필요경비로 대손금 54,000,000원, 직원식대 6,781,500원, 수선비 8,624,000원, 광고선전비 16,774,185원, 배급수수료 9,424,106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③ ‘92년도 귀속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필요경비로 대손금 350,000,000원, 직원식대 6,520,500원, 수선비 8,430,000원, 광고선전비 31,029,487원, 배급수수료 35,833,464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④ 위 ‘91년도 및 ’92년도 귀속분의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처분청의 처분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90.10.1 청구외 OOO로부터 OOOO시네마영화관의 사업을 양수받기 이전 기간(’90.1.1~‘90.9.30)에는 OOO가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91.5월 위 영화관에서 발생된 ‘90.1.1.~’90.12.31 기간분의 소득을 신고하면서 그 납세의무자를 OOO 명의로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당초 OOO 명의의 신고를 받아들여 ‘90년 귀속분(’90.1.1~‘90.12.31)의 수입금액을 1,039,888,711원, 소득금액을 85,836,516원으로 결정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사업기간분(’90.10.1~‘90.12.31)에 대한 소득을 결정하면서 위 OOO 명의의 소득금액 85,836,516원을 청구인 사업기간의 수입금액 213,984,556원으로 안분하여 계산된 금액인 17,663,129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결정한 것임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90년 귀속분 소득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처분청의 이 건 소득금액의 결정은 소득세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한 경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이 이 건 불복청구를 하면서 청구인의 사업기간 해당분(‘90.10.1~’90.12.31)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면 그 소득금액이 △11,158,180원으로 산출된다는 주장을 하여 당심에서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를 요구한 바, 청구인은 ‘90년도 장부(손익 및 일반관리비장부, 총 계정원장, 자산ㆍ부채ㆍ자본장부)와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영화배급 수수료 지급관련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의 사업기간인 ‘90.10.1~’90.12.31 기간중의 발생소득을 당초 청구외 OOO 명의로 신고한 것은 극장운영의 공연장 설치 허가서상에 ‘90.12말 현재 그 명의자가 OOO 명의로 되어 있었고 청구인 명의로 변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으며,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 기장의 의무자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위 장부 및 증빙서류는 ’90년도에 작성 비치하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동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사업기간 해당분(‘90.10.1~’90.12.31)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90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처분청이 청구외 OOO 명의로 신고한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사업기간 해당분의 수입금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1)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부동산 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사용인의 급여,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대손금 등은 각년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서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때, 채무자 명의로 공부상 등록된 재산이 없는 때 등은 회수불능채권으로서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91년도 귀속분의 경우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이 750,200,351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에서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영화배급 수수료 378,305,176원, 급료(상여금) 2,250,000원, 퇴직금 4,560,120원, 특근비 26,148,000원, 여비 교통비 29,393,000원, 일용잡금 6,210,000원 등 총 446,866,296원을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임이 과세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인정한 위 필요경비 이외에 청구외 OOO로부터 영화관 사업양수와 관련하여 받은 약속어음의 부도금액 54,000,000원을 대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OOO로부터 사업을 양수하기 이전에 대여하였던 대여금을 영화관 양수대금과 대체하면서 양수 당시 OOO의 미지급채무 54,000,000원을 추가로 대신 지급하고 ‘90.9.29 동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부도처리된 것인 바, 이는 개인간의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 성질로 보여지고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대손금으로는 보기 어렵다. 셋째, 청구인이 추가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직원식대 6,781,500원은 당초 청구인이 기장한 복리후생비 계정에 식대, 간식대 등 14,696,334원이 이미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위 6,781,500원이 당초부터 기장누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영화관 수선비 8,624,000원은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광고선전비 16,774,185원은 당초 장부에 계상된 금액이 86,839,183원으로서 위 금액이 당초부터 기장누락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넷째, 청구인은 영화배급수수료 9,424,106원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378,305,176원을 이미 인정하여준 바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미비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대응 필요경비의 추가 인정요구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불비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1) ‘92년도 귀속분의 경우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이 788,240,728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에서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영화배급수수료 228,379,693원, 매점 매출원가 89,835,369원, 퇴직금ㆍ일용잡금 8,385,400원, 특근비 24,282,000원, 지급수수료 5,804,000원, 여비교통비 및 접대비 등 31,562,140원 등 총 388,248,602원을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인정한 위 필요경비 이외에 대손금 350,000,000원, 직원식대 6,520,500원, 영화관 수선비 8,430,000원, 광고선전비 31,029,487원, 영화배급수수료 35,833,464원 등 총 431,813,451원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대손금 350,000,000원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사업을 양수하기 이전에 동인에게 대여하여 주었던 480,000,000원을 상환 받지 못하자 ‘90.9.28 청구인과 OOO간에 영화관 운영에 관한 양수계약(전세계약)을 600,000,000원에 체결하면서 그 대금지급은 위 대여금 480,000,000원과 OOO가 영화관 운영과 관련하여 미지급한 채무 120,000,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청구인이 영화관의 소유주인 OOOO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제전세보증금은 250,000,000원 뿐이어서 위 600,000,000원에서 25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인 350,000,000원을 대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동 금액은 청구인이 영화관 사업양수 과정에서 발생된 개인간의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 또는 영업권의 성질로 보여지고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대손금으로는 볼 수 없다. 둘째, 직원식대 6,520,500원, 수선비 8,430,000원의 경우 복리후생비계정 및 수선비계정에 기장누락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지급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셋째, 광고선전비 31,029,487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상의 배급수수료 계정에 광고비(OO필름)로 31,029,487원이 이미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넷째, 영화배급수수료 35,833,464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OOOO필름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OOOO”의 배급수수료는 실제로 60,000,000원인데 장부상 계상은 24,166,536원이므로 그 차액 35,833,464원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인 바, 처분청의 조사자료를 보면 위 OOOO필름 주식회사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한 것이 없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 필요경비의 인정요구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추계조사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1년 및 ’92년 과세년도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기장율이 처분청에서 결정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대비하여 볼 때 낮은 수준(‘91년 56.8%, ’92년 67.1%)에 있으므로 위 쟁점 ② ③에서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로서 각 과세년도의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었고, 이 건은 처분청이 장부 및 증비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한 경우로서 수입누락에 따른 대응필요경비도 ‘91년 446,866,296원, ’92년 388,248,602원을 각각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이므로 위 소득세법 규정에서 정한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