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필요경비부인한 급료 000원과 퇴직금 00원 및 복리후생비 등 기타 비용 합계 000원에 대하여 증빙이 불비하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필요경비부인한 급료 000원과 퇴직금 00원 및 복리후생비 등 기타 비용 합계 000원에 대하여 증빙이 불비하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4.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귀속 (92.1.1~92.3.31) 종합소득세 2,228,480원의 부과처분은 판매장 려금 1,407,600원을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하고 필요경비부인액 30,873,954원 중에서 23,646,728원을 필요경비 인정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에서 OOOOO대리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하면서 92년 10월에 위 대리점의 92.1.1~92.12.31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해 주도록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실지조사결정 신청에 의거 92.12.1 청구인의 신고내용 중 필요경비로 계상한 146,708,216원에 대하여 30,873,954원을 증빙이 불비하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결정하였다가 추후 자료합산표에 의거 청구인의 ’92년귀속 근로소득을 확인한후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94.3.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92.1.1~92.3.31 분) 종합소득세 2,228,4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6 심사청구를 거쳐 94.8.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국세청 심사청구결정문에서 “실지조사결정한 사업소득금액 내용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는 92.12.1 당초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94.5.16 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어 각하결정을 한다”라고 하였는 바,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당초처분 내용을 다툴 수 있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므로 본안 심리없이 각하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실지조사결정한 내용 중에서 첫째, 청구인이 미리 받을 것을 예상하여 손익계산서에 잘못계상한 ’92년 3월분 판매장려금 1,407,600원은 장려금을 지급한 제조업체의 확인서에서 보듯이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는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고, 둘째, 처분청의 필요경비부인액 30,873,954원 중에서 23,646,728원은 객관적 증빙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데도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당초 실지조사결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결정(92.12.1)에 불복하지 않았으나 추후 처분청이 근로소득이 확인된다하여 이를 합산하여 경정과세(94.3.17)하자 이에 불복(94.5.16)하면서 당초 실지조사결정한 사업소득금액을 다투는 경우,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
(2) 처분청의 실지조사결정(92.1.1~92.3.31 간 사업소득금액) 내용 중에서 (가) 수령한 사실도 없는 92.4.30 자 판매장려금 1,407,6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나)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146,708,216원 중에서 증빙불비로 30,873,954원을 경비부인하였는 바, 이중 23,646,728원은 증빙이 있다는 주장의 당부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실지조사결정내용 중에서 92.4.30 자 판매장려금 1,407,6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가) 청구인은 제조업자가 판매업자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이 판매장려금이므로 당해 월판매액의 일정비율을 통상의 예에 따라 익월말일에 받을 것을 예상하여 손익계산서에 ’92년 3월분 장려금 1,407,600원을 계상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폐업으로 인하여 수령하지 못한 사실이 제조업체에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조사관련서류 및 전산으로 기재된 소득자료합산표상 판매장려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를 살펴본다. (나) 전산으로 작성된 소득자료합산표상 판매장려금은 92.2.29 자 691,200원과 92.3.31 자 2,112,000원 뿐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92.4.30 자 1,407,600원을 수기하여 이를 전부 합계한 금액 4,210,8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시켰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제조업체인 인천직할시 중구 소재 OO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OOO)는 92.2.29 자 691,200원 및 92.3.31 자 2,112,000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92.4.30 자 1,407,600원은 지급한 바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92.4.30 자 판매장려금 1,407,600원은 청구인이 실제로 수령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비록 청구인이 92.4.30 자 판매장려금 1,407,600원을 장부에 잘못 계상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령하지 못한 판매장려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처분청의 실지조사결정에서 신고시 필요경비계상액 146,708,216원 중 증빙불비로 30,873,954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였는 바, 이 중 23,646,728원에 대한 증빙이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가) 처분청조사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처분청이 증빙이 부족하다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한 계정과목의 신고내용 및 필요경비부인금액과 청구인의 불복금액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정과목별 필요경비불산입액 및 과목별 불복금액 장부상(손익계산서상) 필요경비부인 내용 불 복 금 액 (원) 계 정 과 목 금 액(원) 금 액(원) 사 유 급 료 퇴 직 금 9,000,000 20,800,000 4,290,000 18,308,500 증 빙 불 비 〃 4,290,000 18,308,500 복리후생비 수도광열비 수 선 비 보 험 료 접 대 비 차량유지비 운 반 비 소 모 품 비 소 계 192,200 392,460 10,000 819,040 253,620 384,200 225,000 269,400 2,545,920 280,120 82,708 10,000 100,000 125,000 192,300 98,700 169,400 1,058,228 증 빙 불 비 가사관련비 증 빙 불 비 가사관련비 증 빙 불 비 〃 〃 〃 280,120 82,708 10,000 100,000 115,000 192,300 98,700 169,400 1,048,228 고정자산처분손실 투자자산처분손실 소 계 6,728,326 488,900 7,217,226 6,728,326 488,900 7,217,226 0 0 0 총 계 39,563,146 30,873,954 23,646,728 (나) 첫째, 청구인은 신고시 급료 9,000,000원 및 퇴직금 20,800,000원을 계상한 바, 처분청인 서대문세무서장이 94.12.23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4명)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4명) 내용에 관한 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4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92.1.1~92.3.31 간 급료 9,850,000원, 퇴직금 20,800,000원을 지급한 것을 확인하고 있으며, 둘째, 신고시 계상한 복리후생비·수도광열비·수선비·보험료·접대비·차량유지비·운반비 및 소모품비 2,545,920원 중에서 처분청은 1,058,228원을 부인한 바 청구인은 이중 접대비 증빙 10,000원을 제외한 1,048,228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호인 OOOO가구 명의로 의료보험영수증·통합공과금납부서·보험료영수증 및 간이계산서 등 증빙을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중 의료보험영수증과 통합공과금영수증 및 보험료영수증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다만 간이계산서 등의 증빙은 다소 불확실한 점도 있으나 당심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를 검토한 결과 성실하게 장부를 기장한 것이 인정되고, 해당 금액 또한 소액으로서 직원 4명의 가구대리점을 경영하면서 그 정도의 경비는 사용되었으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필요경비부인한 급료 4,290,000원과 퇴직금 18,308,500원 및 복리후생비 등 기타 비용 1,048,228원 합계 23,646,728원에 대하여 증빙이 불비하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